그린피스 국제본부 및 동아시아 지부는 그린피스 직원 6명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금지처분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린피스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무부 조치가 법원칙의 위반이며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5월의 첫날인 오늘, 그린피스는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법정에서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일시, 기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 홍콩에서 입국하려던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조직개발매니저 라시드 강이 또다시 입국 거부 당했습니다. 작년 8월, 서울사무소가 설립된 이래 그린피스 관계자의 입국이 거부된 것은 올해에만 벌써 세번째 입니다.
1 - 4 of 4 results.
The Greenpeace Google Search will also return results form http://archive.greenpeace.org - Greenpeace’s archive of web content dating back to 1994, along with content from those few Greenpeace websites not shared on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