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 개혁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

Feature Story - 2013-05-10
5월 10일, 그린피스는 관련 부처 관계자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내 원양 어선들의 불법어업(IUU)을 근절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5월 10일, 그린피스는 해양수산부/외교부/환경부의 관계자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내 원양 어선들의 불법어업(IUU)을 근절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 그린피스, 하태경 의원, 김영록 의원, 김춘진 의원, 심상정 의원, 우상호 의원은 지난 4월 그린피스의 '한국 원양어업의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국내 원양어업의 문제를 통감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5대양에 359척의 선박을 거느린 원양 강국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누적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활동(IUU) 등으로 지난 1월 미국은 우리나라를 'IUU 국가(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하였고, 유럽연합 및 뉴질랜드 등지에서도 국내 원양어업의 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국제사회의 거센 요구와 함께,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 국내 해양 및 원양 수산 정책을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의 근본 기조를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즉 '사전예방의 원칙'과 '생태계적 접근 방식'을 원칙으로 해양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원양수산업을 장려해야 한다. 

3. 이를 위해 공해상 해양보존구역(Marine Reserve) 및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설정을 적극 지지하여 남획을 근절하고 공해의 생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 원양수산 어획능력(Fishing Capacity)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어업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4. 우선 피상적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제사회의 규범과 기준에 맞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5.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원양수산업에 대한 감독, 통제, 감시(MCS) 체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6.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원양수산에 대한 전반적 정보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원양수산 정책 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7.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8. 원양수산업의 불법어업활동이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특별 국제 조사단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아닌 국가 형벌로 처벌하도록 한다. 

그린피스, 하태경 의원, 김영록 의원, 김춘진 의원, 심상정 의원, 우상호 의원 일동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