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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배포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보도자료를 이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그린피스 국제 본부 및 동아시아 지부는 그린피스 직원 6명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금지처분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린피스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무부 조치가 법원칙의 위반이며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어업 혐의를 받아 온 동원산업이 라이베리아 정부에 벌금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 원)를 지불한 것으로 지난 24일 확인됐다.
동원산업의 참치 원양어선 프르미에(Premier)호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현재 라이베리아 정부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양에서 버젓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린피스 해양탐사선의 인도양 해양감시 활동 중 발각되었고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해당 어선에 ‘불법’이라고 페인트 칠을 하고 ‘동원, 바다의 무법자’라는 배너를 펼치며 이 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그린피스는 4월 11일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양어선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어업(IUU)과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산물 수출도 큰 타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부가 국내 원양 산업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의 수산물 수출은 국제사회의 보이콧에 맞닥뜨리게...
한국 최대 참치업체 동원산업이 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고, 관련 혐의를 무마하고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그린피스는 해당 선박의 어업허가를 당장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 후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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