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충남지역 석탄화력으로 연간 조기사망자 750명! 건강대책 수립하라!

Press release - 2016-03-17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최근 충남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75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전소들이 40년 동안 가동될 경우 총 30,0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충남지역에 추가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는 태안화력 9·10호기와 당진화력 9·10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신서천화력 1호기이다. 현재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20기(17GW) 중 45%(8GW)가 충청남도에 위치하게 된다.

2016년 3월 17일, 충남 -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최근 충남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75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전소들이 40년 동안 가동될 경우 총 30,0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충남지역에 추가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는 태안화력 9·10호기와 당진화력 9·10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신서천화력 1호기이다. 현재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20기(17GW) 중 45%(8GW)가 충청남도에 위치하게 된다.

충남지역에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초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수도권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를 24시간 평균 최대 19㎍/㎥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국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5㎍/㎥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인 25㎍/㎥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10㎍/㎥다.

충남지역 중에서는 당진시에 건설될 석탄화력발전소가 매년 300명(당진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 220명, 당진에코파워 1,2호기 80명)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태안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250명), 신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140명),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60명)가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건설 중인 총 20개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연간 1,02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총 운행기간으로 환산하면 약 4만명이 조기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총 운행기간으로 환산한 충남의 조기사망자가 3만명임을 감안하면 충남은 석탄화력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조기사망자의 75%를 차지하는 셈이다.

현재 국내에는 총 53기, 26G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그 중 발전 설비기준으로 약 47%(12GW)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어 그렇지 않아도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충남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충남 내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2010년 기준 7,712억원으로 우리나라의 총 사회적 비용 2조 570억원의 37.5%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에 의한 피해는 주민건강, 농작물 피해, 발전온배수에 의한 피해는 산출되지 않아 총 피해액은 1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2009년 집계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르면 충남은 8만7349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5.7%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에서 분석한 가장 큰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이다.

지난해 전기가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는 등 최근 우리나라의 전력수요가 정부의 예상과 달리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현재 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물량이 그대로 건설될 경우 전기가 크게 남아돌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환경재앙을 몰고 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낭비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 충남도는 더 이상 국가사업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추가적인 도민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준공을 앞두고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 당진화력 9·10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석탄화력 주변지역의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기 위해 충남도 차원의 고체연료 사용제한도 추진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큰 위험에 처해 있는 만큼 2014년 충청남도 오염취약지역 조사 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석탄화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특별회계로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즉각 백지화하라.

충청남도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기존 발전소의 피해에 대한 강력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 이 보도자료는 충남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공동으로 발행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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