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의 사업권을 취소하라

Press release - 2017-06-3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늘(2017년 6월 30일)로 건설 인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사업권을 취소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요구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늘(2017년 6월 30일)로 건설 인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사업권을 취소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요구한다.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는 이미 작년 12월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착공이 4년여간 지연됐다. 포스파워는 이번 인허가 기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고,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 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은 채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는 포스파워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부실하게 사업을 준비했다는 방증이다. 또한, 전기사업법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산업부는 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킨다. 그린피스의 연구에 의하면 삼척포스파워 1, 2호기가 운전을 시작하면 24시간 최대 6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킨다. 이로 인해 매년 총 40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소의 수명이 40년인 점을 고려하면, 총 1,600명이 조기 사망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전 지구적인 재앙인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완공 후 매년 1,23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이 양은 국내 감축 목표의 약 5%에 해당하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건설 추진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다.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탓에,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지역 내 갈등을 일으켰고,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앞으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의 계획 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5월에 통영 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의 발전 사업권을 취소하고, 다시는 부실한 발전소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 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4차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로드맵을 만들고 에너지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산업부가 국민의 안전을 등지고 석탄 업계를 비호해서 한국 성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결정이 모두를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년 6월 30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