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원양어업의 불법어업(IUU) 통제 못해 예비 비협력 국가 지정”

블랙리스트 전 단계로 경고, 가나와 같은 수준

Press release - 2013-11-26
11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한국을 비롯 6개 국가에 대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을 통제하지 못한데 대한 경고에 나섰다.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벨리즈, 캄보디아와 기니는 유럽연합 역내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포함한 즉각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EU-IUU 통제법), 예비 비협력 국가로 지정된 한국, 가나, 쿠라사우도 향후 불법어업(IUU)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처가 마련되지 않으면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2013년 11월 26일, 서울 - 11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한국을 비롯 6개 국가에 대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을 통제하지 못한데 대한 경고에 나섰다.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벨리즈, 캄보디아와 기니는 유럽연합 역내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포함한 즉각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EU-IUU 통제법), 예비 비협력 국가로 지정된 한국, 가나, 쿠라사우도 향후 불법어업(IUU)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처가 마련되지 않으면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는 “지난 4월 그린피스가 보고한 수많은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IUU) 실태를 보면, 유럽연합이 이번에 한국에 던진 경고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EU의 예비 비협력국 지정은 그 동안 우리가 한국 정부에 직언했던 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 원양어선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법 개정 전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 주지 않았다. EU의 예비 비협력국 지정은 한국에 있어 불명예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향후 비협력 지정이 되었을 때 우리 수산물의 EU 시장 수출이 완전 봉쇄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여파는 상당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5대양에 344척의 원양어선을 거느린 원양강국이다. 2011년 기준 전 세계에서 150만 톤 가량의 원양 수산물을 잡고 있는 최대 원양강국 중 하나다. 2012년 Eurostat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연합에 약 6천 8백만 유로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지난 4월 그린피스는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양업계의 불법어업 문제점을 고발했다. 이후 6월 말 국회는 그간 너무나 관대했던 불법어업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어업 통제 보고를 증강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불법어업의 심각성에 비해 이러한 법안 개정 조치는 충분한 개혁이 아니며, 특히 원양어업 관리를 위한 인적 재정적 여건을 확대할 의지가 미약하여 국제 수산 관련 규범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지난 10월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불법어업을 자행한 원양 업계가 최근 몇 년 간 수천 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고발했다.

이에 박 캠페이너는 “미국에 이어 EU까지 우리나라에 불법어업 국가 지정을 위한 1차 경고를 하였다. 이제 국내 원양업계는 법을 준수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환골탈태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특히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이를 감독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으니 다 끝났다고 보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법은 개정되었지만 그린피스와 국제사회에 한 약속과 달리, 내년도 차기 예산안에는 IUU(불법어업)을 제대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원양수산 개혁과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지현 캠페이너는 “원양어선의 관리 감독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불법어업을 조사하며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실제로 불법어업을 적발하면 제대로 처벌해야 하고 적발된 선박이 국적을 바꾸는 등의 편법을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 원양어선의 어획 규모를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당장 다음 주에 개최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한국이 일련의 보존조처 의제에 대해 내놓는 입장은 국제 사회의 수산자원 보존 노력에 대한 한국의 동참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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