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 2014-07-31
그린피스는 해양수산부가 내린 인성 7호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입항 조치 결정을 환영하며, 끝까지 원칙에 의거한 엄정한 처벌을 기대한다. 그린피스는 실상을 가린 채 여론을 호도하는 인성 실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양보 없는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주변 항만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긴급히 인성 7 호를 귀항 조치시킬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4년 7월 31일, 서울 – 그린피스는 해양수산부가 내린 인성 7호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입항 조치 결정을 환영하며, 끝까지 원칙에 의거한 엄정한 처벌을 기대한다.
중견 원양 수산 업체 인성 실업의 원양 어선 인성 7호는 지난 해 아르헨티나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수차례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국제법규에 따라 해당 어획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인성은 이에 반발하며 인성 7호를 9개월간 공해상에 떠돌게 함으로써 선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양수산부와 줄다리기를 해 왔다.
그린피스는 실상을 가린 채 여론을 호도하는 인성 실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양보 없는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주변 항만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긴급히 인성 7 호를 귀항 조치시킬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즉각적인 조처는 매우 고무적이다. 볼모로 잡힌 선원들이 긴 표류에 종지부를 찍고 안전하게 귀항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척 다행이다.
이제 국제 사회의 관심은, 해당 업체와 선박의 불법어업 행위와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어획물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 유럽연합에 의한 불법어업국 확정 여부가 내년 1월까지 유예된 지금, 우리 정부는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한 공명정대한 처벌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야 한다.
이번 사건은 원양수산업계에 정부가 더 이상 불법어업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그린피스는 인성7호에 대한 정부의 이번 즉각적인 대처를 환영하며, 이후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 어업을 뿌리뽑을 원양 수산 정책의 개혁과 엄격한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