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자체 선박 이용해 서아프리카 해역의 불법어업 현황 직접 조사

중국·한국·세네갈 등의 원양어선 대상으로 진정한 글로벌 환경보호 모델 실천

Press release - 2015-05-20
그린피스 에스페란자호는 총 26일(’14.10.26-11.21) 동안 서아프리카 주요 어장이 위치한 기니비사우, 기니, 세네갈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53건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하 불법어업)을 현장에서 기록하였다. 불법어업 의심사례는 한국(10건)을 포함한 중국(16건), 세네갈(18건), 코모로(2건), 모로코(1건) 및 기국(旗國) 미상 1건이다.

2015년 5월 20일, 서울 – 그린피스 에스페란자호는 총 26일(’14.10.26-11.21) 동안 서아프리카 주요 어장이 위치한 기니비사우, 기니, 세네갈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53건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하 불법어업)을 현장에서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금지 수역 내 조업, 무면허 조업, 불법 해상 전재 등의 사례를 확보하였다. 불법어업 의심사례는 한국(10건)을 포함한 중국(16건), 세네갈(18건), 코모로(2건), 모로코(1건) 및 기국(旗國) 미상 1건이다. 그린피스는 해당 6개국의 업계와 당국에게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2014 그린피스 에스페란자 서아프리카 쉽투어 보고서」로 발표된 이 내용은 금일 중국에서도 공개되었다.
 
불법어업으로 의심되는 10건의 사례의 중심에 선 4척의 한국 원양어선은 태웅 608호, 메드라호, 서진 1호 그리고 해정 3호이다. 해정3호의 경우 무허가 조업, 나머지 3척의 경우 수심위반의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 중 6건은 기니 수역에서 조업 금지된 20미터 수심에서 어업활동으로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4건은 기니-비사우 수역에서 만료된 어업허가증으로 조업한 내용이였다. 조업금지 수역에서 포착된 6건 중 2건은 10미터 수역에서 조업함으로써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낮고 이외 4건은 10-20미터 수역에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통해 당국이 4척 중 3척을 내사 종결하였고 1척은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기니 정부가 3척에 대해 혐의 입증을 할 수 없다고 한국 당국에게 답변한 것이 수사 종결의 개기가 되었던 것이다. 다만, 기니의 경우 불법어업에 대한 문제 있는 대응자세로 유럽연합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이 있는 감시체계와 자세에 문제가 있는 국가이다. 한국 정부는 서아프리카의 이와 같은 특징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그린피스는 요청했다.
 
그린피스 박태현 해양 캠페이너는 이들 10건의 불법어업 의심 사례의 의미를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어선의 위치를 추적한 정부와 현장에서 배를 타고 직접 어선의 어업활동을 감시한 시민단체가 동일한 문제를 제기, 함께 논의한 사례이다. 앞으로도 이처럼 정부와 시민단체가 각각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서아프리카 수역은 여전히 불법 어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다. 주범은 어선단을 소유하고 있는 세네갈, 모로코, 코모로 등의 서아프리카 국가와 중국과 한국으로 대표되는 원양어업국들이다. 그린피스는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반복되는 불법어업의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과 같은 사건 발생 후의 소모적 대응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해양자원의 이용을 본질에 둔 세계 어업 패러다임의 변화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최근 불법어업국 지정의 홍역을 치른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기국으로서 서아프리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한국 원양어선의 어업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즉각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불법어업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고 엄격한 원양어업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당국에서 진행중인 원양어선 감척은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빈번한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지만, 선단 감척 등의 어업규모 축소는 그 집행과정이 까다롭고 변수가 상당하기에 관련 시민단체 및 역내 현지 관계자들과의 투명한 협력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어업으로 잡는 어획물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100억 달러 ~ 235억 달러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불법어업은 그 규모와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이번에 그린피스가 어업 감시활동을 벌인 서아프리카는 해당 정부의 효율적인 수산업 관리체계 부재와 취약한 거버넌스로 인해 그 중에서도 불법어업이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지역에서 잡히는 어획물의 37퍼센트가 불법어업을 통해 어획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한 적절한 역내 대응이 없는 상황은 결국 이 지역의 자원을 누리는 세계 시민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갈수록 글로벌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서아프리카에서의 그린피스 어업 감시 활동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모든 국가와 국민들에게 보내는 지구 자원에 대한 주인의식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당부의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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