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국 탈출에 한 걸음 다가선 지금이 시작

Feature Story - 2014-10-29
지난 17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불법어업국 목록에서 제외될 전망이 보인다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 신인도 타격을 야기하는 불법어업국을 탈출할 희망이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다.

지난 해 1월 미국, 11월 유럽으로부터의 불법어업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이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해양수산부가 그간 기울여왔던 각고의 노력이 미국에 긍정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해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했던 인성실업 선박의 불법어업 행위를 해양수산부가 먼저 발견하고 어획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이전과 다른 대처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해양수산부가 준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7월의 졸속 개정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던 현 법안에 비해 많은 조항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전보다 강화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한 규정과 그에 따른 의무가 구체화되어 확실히 진일보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합작어업을 통해 법망을 피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할 방안이 없고, 불법어업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없는 등 여전히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 미진하다. 게다가 이제 막 발의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 발효되기까지 아직 많은 절차와 논의가 남아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내년 1월까지 이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면 하루 빨리 현 개정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전 세계 수산자원의 19%,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수산물이 불법어업으로 도둑맞고 있는 지금,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불법어업국 탈출의 청신호가 켜진 지금이야 말로 원양업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원양수산자원을 보호하도록 정책 개혁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거듭날 기회다. 불법어업국 탈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선 지금, 안일한 대응으로 다시 오명을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란다.

2014 10 28, 경향신문 오피니언 기고된 글입니다.

글 : 그린피스 한정희 해양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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