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이너의 목소리]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이다

Feature Story - 2013-07-04
얼마 전,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은 그린피스의 업적이자 한국 원양어업 50년 역사에서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회 관계부처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은 그린피스의 업적이자 한국 원양어업 50년 역사에서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회 관계부처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지난 7월 2일, 국회는 드디어 새로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부가 이 사실을 쉬쉬할 때, 지난 4월 그린피스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하고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 실태 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그 뒤 비정부기구(NGO)인 그린피스, 외교부와 같은 정부, 국회가 함께 협력하여 결국 원양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 국내 유일한 원양어업법인 ‘원양산업발전법’은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법이었습니다. 심각한 불법어업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할 지경이어도 해양수산부는 이 법에 따라 고작 5백만 원의 과태료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된 법에 따라 중대한 불법어업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산물 가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불법어업 금지와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개선 등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어기면 정부로부터 받는 원양산업 경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제한됩니다.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항만에 들어오는 수산물 적재 선박 중 불법어업이 의심될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이 전무하고 후진적이었던 이전에 비해 이 같은 개정안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그린피스와 국제사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OECD선진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원양수산 관련 법률과 제도는 아직 너무도 일천합니다. UN의 수산 관련 협약을 자국 법에 반영한 많은 선진국들은 연근해나 원양을 가릴 것 없이 ‘사전 예방의 원칙’과 ‘생태계적 접근 방식’에 따라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가공 및 유통되어 소비자에 도달되는 수산물 식품 체계(Food System) 전 과정을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이제 높아진 국가 위상만큼 우리도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원양수산자원 관리 법제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유엔공해어업협약(FSA) 등 국제 협약의 원칙과 정신을 반영한 가칭 ‘원양수산자원 관리법’이 마련되는 그 때,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원양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바다를 통해 꿈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합니다.

 

글: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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