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Story - 2014-11-21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원양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린피스는 여러 방면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원양 강대국이지만, 동시에 불법 어업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조업 지역이 망망대해라 한국 어선을 관리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원양 어선들과 관련 업체들을 규제 할 강력한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양산업 발전법’이 우리 해역을 벗어나 조업하고 있는 한국 어선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은, 제정 목적을 원양어업의 '발전'에 두어, 실상 규제나 처벌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업한 수산물이 팔리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크게 꼬집으며, 한국은 불법어업국 지정의 위기에 처했고, 이에 한국은 법 개정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올해 6월, 그린피스는 현재 개정 중인 원양산업 발전법을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책 개혁안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이 원양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작성된 개정안은, 그린피스가 제안한 정책개혁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원양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서'를 통해 개정안의 법적 허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합니다.
이 제안서에서는 1) 모든 형태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 2) 감독 통제 감시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체계 마련, 3) 불법어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전반을 상쇄시킬 수준의 처벌 강화, 4) 정책 이행을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 확보 등 총 8가지 미비점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양어업은 전 세계 해역에서 모든 나라의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국적을 속이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불법어업을 저지른 것은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그 누명을 쓰는 것입니다. 현 개정안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모호하고 일반화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불법어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불법어업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구체적인 실행 절차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린피스가 11월 19일 부산 감천항에서 인성 3호 선박에 진행했던 액션도 불법어선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던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캠페인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현 개정안에서는 처벌수위가 확실히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의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강력하게 이행하기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번 제안서는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미국 해양 대기청에도 전달되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곧 국회 법률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단계에서 심사를 하는 9명의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원양 수산 선진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그린피스가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어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글 : 그린피스 김나희 해양 캠페이너
▶ 액션 현장 사진 http://www.greenpeace.org/korea/multimedia/slideshows/oceans/2014/434582/
▶ #불법어업반대 를 위한 그린피스 시민경찰 가입: http://greenpeacekorea.org/stopiuu#m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