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이 넘은 한국 원양산업의 뒤늦은 성인식

美 불법어업(IUU)국 제외 결정은 한국 원양업계의 '큰 어른' 역할 당부인 셈

Feature Story - 2015-02-11
한국은 미국 IUU 보고서 제외를 통해 일단 불법어업국 탈출의 첫 관문은 통과하였다. 다음은 유럽연합의 불법어업국 최종 결정이다. 지난 1월 공포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역내 원양어업 리더로서의 한국의 성숙된 면을 상당히 보여줬다. 다만 시기를 놓친 산업구조 개선인 만큼, 걱정되는 것은 60년 만의 대대적 현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에 대한 이행력이다.

원양업계 '한탕' 관행이 가져온 불법어업국 오명

먼 바다를 '한탕' 치고 빠지는 곳으로 생각하는 한국 원양산업의 관행은 결국 2013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불법어업(IUU: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지명[1]되는 민망한 결과를 낳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바다에서 한국의 불법어업이 꼬리를 물며 발생하였지만 당국의 적절한 대응은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불법어업국 지정 후 당국과 업계는 원양산업의 당면 과제 그리고 그 관계자에 대한 현대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번의 법개정도 강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원양산업의 규모는 정부,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동행해야 하는 수준으로 성숙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한국 원양산업의 세계적 규모와 대조되는 미숙한 업계 의식

사람으로 따진다면 환갑이 넘은 원양산업이 이제 성인의 책임을 의식한 것이다. 한국 원양어선의 환경파괴적 조업, 선원 인권 침해, 안전수칙 무시 및 편법 이행은 오래된 일이다. 1950년대 중고 선박 몇 척으로 시작된 원양산업은 한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전략 산업이었다. 그 사이에 한국 경제와 사회는 급변하였다. 그리고 바다 자원에 대한 착취 수준은 그 한계를 넘었다. 한국 원양산업의 양적 성장은 업계를 세계적 대열에 진입시켰지만, 이에 따르는 책임 사항에 대처하는 자세는 여전히 미숙하였다. 업계와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절실한 부분이었다.

남은 과제: 유럽연합의 불법어업국 최종결정

한국은 미국 IUU 보고서 제외를 통해 일단 불법어업국 탈출의 첫 관문은 통과하였다. 다음은 유럽연합의 불법어업국 최종 결정이다. 지난 1월 공포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역내 원양어업 리더로서의 한국의 성숙된 면을 상당히 보여줬다. 다만 시기를 놓친 산업구조 개선인 만큼, 걱정되는 것은 60년 만의 대대적 현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에 대한 이행력이다. 남의 손에 이끌려 부랴부랴 관행을 개선하는 일은 한번으로 충분하다. 한국 사회, 그리고 바다 자원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장기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마음으로 당국과 업계는 금번 불법어업국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11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 사무소)


[1]’13년1월 – IUU 지정(미국); ’13년 11월 - 예비IUU 지정(유럽연합)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