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에 그린피스 입국거부 근거에 관해 정식으로 석명요구

Press release - 2013-05-29
그린피스가 직원들의 입국거부 관련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차 공판에서 법원은 그린피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 측 변호인에 입국거부 시기, 기간과 그 근거를 다음 공판인 6월 19일까지 석명하도록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2013년 5월 29일, 서울 – 그린피스가 직원들의 입국거부 관련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차 공판에서 법원은 그린피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 측 변호인에 입국거부 시기, 기간과 그 근거를 다음 공판인 6월 19일까지 석명하도록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2011-12년, 그린피스 활동가 6명은 업무수행 및 반핵 행사 참가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려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적절한 해명 없이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린피스는 이 같은 일방적인 입국거부 조치가 정부 원전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비민주적 행위이며, 법무부가 법원칙을 위배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작년 12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희송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한국은 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탄압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그린피스 활동가의 입국거부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제엠네스티는 ‘2013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이 같은 그린피스 활동가 입국거부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라고 적시하였고, 한국의 인권상황 조사를 위해 방한 중인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도 그린피스를 포함한 해외 활동가들의 입국거부 사례를 전달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과 관련된 여러 사고은폐, 납품비리, 위조부품사용, 가동중단 등 많은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국내 원전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거세졌다. 이에 그린피스는 전국적인 환경캠페인과 더불어 원자력 관련 세미나를 열고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인식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입국이 거부된 6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는 △마리오 다마토 그린피스 동아시아 사무총장 및 서울 사무소 대표 △풍가경 크리스토퍼 그린피스 동아시아 조직개발 및 운영지원 부장 △강 이옹 니안 전(前) 서울 사무소 조직개발팀장△ 개빈 티모시 에드워즈 그린피스 인터네셔날 캠페인 어드바이저 △ 얀 베라네크 그린피스 인터네셔날 에너지 캠페인 총괄국장 △얀느 마리아 퇼러 그린피스 인터네셔날 방사능 전문가 및 에너지 캠페이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