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그린피스, “IT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

미래부의 시행령(안)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돼야 법 개정 취지 살릴 수 있어

Press release - 2015-11-24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현황을 보면, 기업 자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IT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IT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신규 건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 구매자로서 전력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8월 IT기업의 데이터 센터 운영과 관련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국내 데이터 센터의 선진화 및 IT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이 좀 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2월에 발표 예정인 시행령(안)에 구체적 실천 의지가 담긴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수의 국제 IT기업들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국내 IT기업들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을 시작했다. 아시아 기업 최초로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의 경우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준비 중이며,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가산점을 주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현황을 보면, 기업 자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IT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IT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신규 건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 구매자로서 전력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은 대부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되고, 2% 미만의 전력만이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IT기업들이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이나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좀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유수의 국제 IT기업의 국내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및 싱가포르 등의 국가의 경우 유연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주요 IT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얼마 전 애플은 중국 내 협력사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태양광 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대규모 친환경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싱가포르의 모든 사업을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의 효과는 단순히 국내 데이터 센터 육성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되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 변화를 막는 좀 더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에 세계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그린피스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정책제안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발송한 서신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현숙 선임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이너입니다.

한국 IT 산업은 짧은 기간 내에 눈부시게 발전해 한국인들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창조경제의 중심에 서고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장관님께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린피스는 8월 미래부가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을 개정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세계 유수의 IT기업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잇따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12월 23일 발표될 시행령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IT 기술도 재생가능에너지와의 접목을 통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이 이런 노력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미래부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창조 경제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그린피스는 또한 기대합니다.

그린피스는 이미 2009년 미국에서 쿨아이티 (Cool IT)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그 일환으로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을 포함해 미국을 기반으로 한 19개 IT 회사들이 사용하는 전력원과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3번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IT 회사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 그린피스는 세계적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IT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름 이들의 데이터센터가 얼마나 혁신적 전력원인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효율정책은 어떤지 등을 담고 있는 보고서 <당신의 인터넷은 깨끗한가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기업 최초로 네이버가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후 무관심했던 태도를 보였던 삼성 SDS 및 KT 그리고 LG CNS 등의 기업들도 캠페인 취지에 공감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준비 중인 정책은 우리 기업들의 변화에 힘을 실어 주는 것과 더불어, 세계적 흐름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190개가 넘는 국가들에게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변화들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투자변화는 구시대적인 화석연료에 기반한 IT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앞서 변화를 준비한다면,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시행령은 국제 사회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자국의 기업들에게도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 캠페인을 진행해 오며 쌓아온 국제 환경단체로서의 저희의 경험과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국제적인 시각이 가미된,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서신 외에 보내드리는 시행령 제안서를 자세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시행령 제안서 전달을 위해, 그린피스는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미래부가 ICT 산업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비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셔서 그린피스에 회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팀/ 선임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이너

이 현 숙(Jud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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