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아프리카 국가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고발 위기

Press release - 2013-03-14
한국 최대 참치업체 동원산업이 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고, 관련 혐의를 무마하고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그린피스는 해당 선박의 어업허가를 당장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 후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2013 3 14, 서울 - 한국 최대 참치업체 동원산업이 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고, 관련 혐의를 무마하고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그린피스는 해당 선박의 어업허가를 당장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 후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최근 동원의 참치 원양어선 ‘프리미어’호가 2011-12년에 라이베리아 수역에서 위조된 어업권을 가지고 조업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후 동원은 라이베리아 수산청을 사칭, 프리미어호의 모든 불법어업 활동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위조된 공문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프리미어호는 다른 아프리카 정부에 어업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위조 공문서를 제출하였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프리미어호의 불법어업 활동 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동아프리카 및 서남인도양 연안 해역에 위치한 인도양 참치위원회 (IOTC)의 회원국 8개국은 이미 프리미어호의 자국 수역 내 조업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최근 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통해 잡힌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검열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 사무소 한정희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한국 어선들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불법어업 종결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동원의 불법어업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한국 정부와 해당 아프리카 국가들은 동원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엄격하게 처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관련법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동원산업의 해당 선박은 어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어업허가가 없는 상태로 조업을 계속할 경우 동원산업 사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다.

동원산업은 한국 기업 중 참치캔 용 참치 어획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참치업체이다. 또한 미국의 최대 참치캔 브랜드인 스타키스트(StarKist)를 소유하고 있다. 동원산업은 과거에도 불법 어획을 한 전력이 있고 지난 해 그린피스의 지속가능성 순위 조사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후손들이 건강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전 세계 바다의 4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참치 업계가 파괴적인 어업 방식을 지양하고 어획능력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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