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해양수산부에 불법어업국 탈출을 위한 원양수산정책 개혁안 제안

Press release - 2014-06-09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6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양수산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린피스는 또한 해당 정책 개혁안을 같은 날 해양수산부에 전달한다. 9일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실사단이 방한, 지난 해 한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이후 해수부의 원양산업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첫 날이다. 유럽연합 실사단은 1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예비 단계에서 불법어업국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6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양수산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린피스는 또한 해당 정책 개혁안을 같은 날 해양수산부에 전달한다. 9일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실사단이 방한, 지난 해 한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이후 해수부의 원양산업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첫 날이다. 유럽연합 실사단은 1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예비 단계에서 불법어업국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전세계 해역 곳곳에서 자행된 원양 어선의 불법 어업으로 지난 해 1월 미국으로부터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이하, 불법어업) 국으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그 사이 7월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지만, 법망의 허점이 다수 존재하고 국제 관련 법규 및 협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미비점을 드러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피하지 못했다.

그린피스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는 “다수의 허점이 존재하는 현재의 법안으로는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씻기 어렵다”며, “그린피스의 이번 개혁안은 국제 해양수산법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법령의 미비점을 세부적으로 분석, 실제적으로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 국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고려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현 원양산업발전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가능한 어업이 아닌 원양산업의 양적 발전에 중점을 둔다는 데 있다. 따라서 불법어업의 적용 범위와 위반 목록부터 국제 법규의 기준과 달리 제한적이며, 불법어업의 감독,통제,감시(MCS: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체계 또한 미비하다. 더욱이 해당 원양사업자들이 외국과의 합작 어업을 통해 유령회사 설립이나 기타 금융 수단을 이용해 쉽사리 법망을 빠져갈 수 있고,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과징금이나 가벼운 과태료와 벌금이 상존하는 등 다수의 허점이 존재한다.

그린피스는 제시한 개혁안에서 불법어업을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 위와 같은 허점들을 철저히 봉쇄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어업에 대한 최종 책임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들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징벌을 강화할 것,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이에 대한 사법조사권의 발동 및 조사 주체, 형사 조사, 처벌 집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계를 수립할 것, 국제법규에서 규정한 모든 중대한 불법어업에 대해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적용하고 어업 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등의 예외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할 것,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 및 어구 선박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할 것 등의 내용이 개혁안에 담겼다.

그린피스의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는 원양산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통제감시(MSC)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전예방의 원칙과 생태계 접근 방식이라는 양대 원칙에 기초, 원양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원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존 기조로 개혁해야 원양수산업 역시 지속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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