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식약처, 미세 플라스틱 규제 제품군 2% 남짓으로 제한 - 환경보다 기업편 들어준 결정에 유감

Press release - 2017-01-12
지난 11일(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29일 식약처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미 밝힌 내용이나, 지난 9월 고시 내용과는 규제 대상 및 범위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당초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를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했던 것과 달리, “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표기해 규제의 범위를 대폭 제한한 것이다.

지난 11일(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29일 식약처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미 밝힌 내용이나, 지난 9월 고시 내용과는 규제 대상 및 범위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당초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를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했던 것과 달리, “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표기해 규제의 범위를 대폭 제한한 것이다.

플라스틱을 원료로 포함하는 제품은 전체 화장품의 24.5%[1]에 달하며, 여기에는 기초화장품뿐 아니라 색조화장품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식약처가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 규제 대상 제품군을 세정 및 각질제거 등의 제품으로 제한함에 따라 규제 대상이 전체 화장품의 불과 0.56%[1]로 크게 축소됐다.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중, 약 2.2%만이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그린피스는 ‘식약처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 하에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는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표함으로써, 결국 산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린피스의 김지우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미세 플라스틱은 씻어내는 제품뿐 아니라, 메이크업 제품, 세제, 물티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된다”며 이러한 다양한 제품으로 규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 을)은 미세 플라스틱 전면 금지를 위한 ‘금지 3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2월 임시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7년 1월 12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1] 대한화장품협회’마이크로 플라스틱 관련 국내 제품현황(‘15년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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