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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목) 울산지법 제3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015년 고리 원전 앞에서 평화적 시위를 진행한 5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7월 22일(금)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황승태부장판사)은 지난 해 고리 원전에서 평화적 시위를 진행한 5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5년 10월, 다섯 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평화적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고리에 추가로 원전이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은 이와 관련하여, 활동가들의 두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을 방청하게 된 대학생 이재홍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필자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원문에 대한 편집을 최소화해 소개드립니다.
2011년 크레인에 올라 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고공농성을 이어갔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국내 노동운동에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노동자의 힘이 모이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하는 그녀의 생각은, 시민의 힘을 믿고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그린피스와 많이 닮아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5월 17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났습니다. 김 지도위원이 생각하는 긍정적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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