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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위험도 최고인 부산, 전국 최소 비상계획구역 설정 문제 있다

Press release | 2015-05-14 at 16:00

부산시가 다른 지자체처럼 최대 30km로 그 구역을 재설정하면 248만 명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2km로 결정하면서 52만 명만이 그 대상이 됐다. 부산시는 약 200만 명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20150325 서울 : 한국 원안위에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성 묻는 서한 보내

Press release | 2015-03-25 at 10:0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5일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본질적 결함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한국 검사 현황 및 의견을 묻는 서한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냈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원전의 핵심설비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단 모집

Feature Story | 2016-08-18 at 9:50

그린피스는 ‘인류 최초의 세계 최대 원전단지, 고리원전’에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소송단을 모집합니다. 원전 확대는 인근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소비하고, 사고 시 피해와 배상책임도 져야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3호기 불량부품 발견돼 가동 승인 또 연기… 원안위 무능은 어디까지

Press release | 2015-04-23 at 18:00

23일 오늘 신규원전인 신고리 3호기의 운영 허가가 제 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3월 26일 처음 안건으로 상정된 뒤 세 번째 연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 원전 3호기 재가동은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결정

Press release | 2015-04-11 at 12:00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4월 10일 저녁 승인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원안위가 심각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원인에 대한 완전한 해결 없이 위험천만한 누더기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리, 다수호기 위험성 검토없이 세계 최대 원전단지 추진 안돼

Press release | 2015-04-22 at 10:00

밀양 송전탑 사태를 야기한 신고리 3호기의 운영 승인이 한 달 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다수의 원자로가 밀집된 원전의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공익감사 청구할 것” ... 국민 청구인 모집 시작

Press release | 2017-06-23 at 11:0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오늘 국민 청구인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포함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는 위법”

Press release | 2017-08-18 at 13:0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두 번째 심리가 지난 17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경주 지진 1년 … 그린피스, 광화문 광장에 ‘안전의 여신상’ 세우다

Press release | 2017-09-12 at 12:0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오늘 경주 지진 1주년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 ‘안전의 여신상’을 세우는 이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위법한 원전 건설 허가,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Feature Story | 2019-02-25 at 14:04

지난 2월 14일,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전 건설 허가 과정의 위법을 인정했지만, 건설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건설 중단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이는 없는 판결. 이 위법한 원전 건설 허가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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