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Feature Story - 2018-12-04
2018년에도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납부하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STEP 1.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12월 31일까지 그린피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잘못 기재되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정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혹은 후원자 성함과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 그린피스 홈페이지 - 후원자 로그인 - 로그인 - 기본정보 변경 - 변경 - 기부금영수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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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아이디가 없으신가요?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후원자 아이디를 만드시면, 모바일과 PC로 편리하게 정보 확인 및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 그린피스 홈페이지 - 후원자 로그인 - 아이디 만들기 - ‘휴대전화번호’ 인증 후 아이디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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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세요

2019년 1월 중순부터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자원절약과 지구 환경을 위해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1.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에 한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기부금’ 내역에서 자동 조회 및 발급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2. 그린피스 홈페이지(PC) 로그인 후 이용

그린피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다운로드 및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그린피스 고유번호증)도 함께 다운로드 및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 그린피스 홈페이지 - 후원자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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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성을 위해 후원자 이름으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의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1) 그린피스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유형 40번)에 해당합니다.
    2) 개인 후원자는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중에 단순 보관용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적이 있는 후원자분들의 경우, 이전에 발급 받으신 영수증을 폐기하시고 2019년 1월 8일부터 발급 받으실 수 있는 통합영수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문의로 인해 통화량이 많습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사오니 이메일을 통해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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