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 까도 스캔들이 나오는 양파 같은 한국의 원양산업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은 먼 바다의 어선 위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까?

Feature Story - 2015-01-09
지난 화요일(1월 6일) 공포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을 불법어업(IUU: 불법·비보고·비규제)국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013년에 한국이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에 의해 IUU 지정 경고를 받지 않았다면 과연 정부와 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을 법개정이라는 도마 위에 올렸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금번 개정된 법안은 원양산업의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산에 조업감시센터(FMC)를 세우고 모든 원양어선엔 위치추적기(VMS)를 의무적으로 달게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각종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

VMS 화면

지난 화요일(1월 6일) 공포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을 불법어업(IUU: 불법·비보고·비규제)국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013년에 한국이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에 의해 IUU 지정 경고를 받지 않았다면 과연 정부와 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을 법개정이라는 도마 위에 올렸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금번 개정된 법안은 원양산업의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산에 조업감시센터(FMC)를 세우고 모든 원양어선엔 위치추적기(VMS)를 의무적으로 달게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각종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법 체계가 없이 원양어업을 해왔나? 작년 12월 53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501 오룡호는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가? 지금의 개정안보다는 미흡했지만, 원양산업발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리 체계는 늘 존재했다. 다만 그 집행은 느슨하였고, 이를 감시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업계는 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둔 채 점점 극단적인 조업관행을 일삼았다. 그 결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먼 바다에서 어민들이 목숨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도 이를 집행하고 지키는 것이 왜 더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베링해에서 조업중인 명태잡이 어선

#1. 오양 70호, 침몰과 함께 밝혀진 가혹한 선원들의 생활
2010년 8월 사조그룹의 배 오양 70호가 뉴질랜드 해역에서 침몰하면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36년된 이 배의 침몰 원인에 대해 살아남은 선원들은 무리하게 그물을 잡아올리려다 배가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증언했다(참고기사).  또 이들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정황을 진술하면서, 배에서 있었던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배 안에서 선원들은 밤낮없이 일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식량도 없이 잡는 물고기로 연명하고 있었고, 폭언과 구타는 난무했다. 침몰 당시 제대로 된 안전장비가 배에 갖춰지지 않았고,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도 알람이나 탈출안내 등이 없었다고 한다.

#2. 오양 75호, 이어지는 불행한 선원 인권유린 사태
2011년 6월, 오양 75호에서 39명의 외국인 선원들이 탈출했다. 그들은 오양 75호 안에서 벌어진 말도 안되는 노동착취와 각종 폭력, 임금채불 등의 행위에 대해 견디다 못해 배를 버리고 뉴질랜드 당국에 이 치부를 알렸다. 이들의 증언은 뉴질랜드 사회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하였고 뉴질랜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2012년 2월에 마무리된 뉴질랜드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원양어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원 노동착취, 인권침해 문제는 심각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이런 내용들은 2012년 6월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한국에서 사조오양 본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하면서 낱낱히 밝혀졌다.

바다에 물고기를 불법투기하고 있는 모습

#3. 오양 75호, 오양 77호의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억원의 벌금과 몰수조치
선원 인권문제로 오명을 쓴 오양 75호는 사조그룹의 배 오양 77호와 함께 뉴질랜드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2014년 9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물수 판결이 내려졌다. 2012년 판결에서 이 두 배에 각각 약 42만 달러와 12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이 벌금이 회수되지 않았고 결국 참다못한 뉴질랜드 법원에서 몰수 조치를 내린것이다. 2012년 이 두 어선은 비슷한 불법어업을 하였는데, 조업을 통해 이미 잡은 물고기들을 바다에 버리고 돈이 되는 물고기들로 어창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다. 오양 75호같은 경우 40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바다에 쓰레기처럼 버렸으며, 오양 77호도 비슷한 흔적이 남아있고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4. 501오룡호, 유령선장과 노후선박이 앗아간 산 사람 목숨
501오룡호 선장은 알고보니 1등 항해사였고, 실제 서류상에 등록된 선장은 배에 없었다. 이렇게 원양업계에선 불법 서류조작이 비일비재하다. 항만청은 법적으론 서류심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를 방어했다. 501 오룡호는 법률상의 허점뿐만 아니라 그간 부실했던 정부의 관리 감독 문제를 입증했다.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 90%가 넘는 한국에서 안전 점검 절차가 부실하다는 것, 선원 안전의 핵심인 방수복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 기업들의 전배행위등을 감시할 정책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양 70호의 침몰은 원양어선 선원들의 조악한 환경과 인권유린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는 오양 75호의 인권문제로, 그리고 다시 불법어업 문제로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며 오양 77호의 불법어업 문제에까지 연결되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자국 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를 준비했고 올해 선원들에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다.

한국의 원양어업 기업

한국은 어떨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어온 불법어업 문제와 원양어선 침몰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은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더이상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501 오룡호가 한국에서도 불법어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



글: 한정희 그린피스 선임 해양 캠페이너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