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원전 안전 생각하나

Feature Story - 2013-01-18
원자력발전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은 선거 전 후보 공약을 발표할 때부터 피상적인 안전에 대해서만 언급한 채, 노후원전이나 신규원전 확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박 당선인의 강한 어조에서 그린피스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보름 간 보여준 차기 정부 인수위의 선택은 이러한 기대에 먹구름을 드리웁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근처 해변을 거니는 주민들

원자력발전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은 선거 전 후보 공약을 발표할 때부터 피상적인 안전에 대해서만 언급한 채, 노후원전이나 신규원전 확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박 당선인의 강한 어조에서 그린피스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보름 간 보여준 차기 정부 인수위의 선택은 이러한 기대에 먹구름을 드리웁니다.

시작은 지난 4일 대표적인 원자력옹호자인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가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으로 선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장교수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으로 한국원자력학회, 즉 원전 기술 발전 및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그간 환경과 시민건강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는 끊임없이 대립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원전안전의 전문가라 자칭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방사능 물질 대피 기준인 50mSv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보다는 원자력 산업의 보호를 우선시 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원전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당선인이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장교수를 교과분과 위원으로 지목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이후 15일 대통령직 인수윈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차기 정부가 대통령직속기구인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내 부서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순부터 이미 원전규제기관의 비독립성에 대해 질타 받아왔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적어도 행정구조에 있어서는 원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을 규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을 원자력 기술개발, 즉 진흥에 힘쓰는 부처에 흡수시키는 것은 안전관리 우선이라는 공약과 거리가 먼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협약 제 8조에 명시 된 “원전규제는 원전진흥 및 이익 집단으로부터 되어야 한다”는 조항[1]에도 반합니다.

“책임있는 변화”와 “국민행복시대”를 이루겠다고 다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추후 5년 혹은 더 먼 미래를 위해 지난 2주 동안 내려진 결정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 며칠 발표된 계획들은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회피하고 제어할 수 없는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긴 듯 한 인상을 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험성을 내포한 원전보다 근본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구상한다면 박당선인은 이를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서형림 기후에너지캠페이너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사진: 월성원자력발전소 근처 해변을 거니는 시민들. 김흥구 / 그린피스



[1]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 ARTICLE 8. REGULATORY BOD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stablish or designate a regulatory body entrus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referred to in Article 7, and provided with adequate authority, competence and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fulfill its assigned responsibilitie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th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an effective separa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regulatory body and those of any other body or organization concerned with the promotion or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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