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활동에 대한 선고공판 소식

Feature Story - 2013-08-22
2013년 8월 22일인 오늘 부산지법은 지난 7월 초 광안대교 고공에서 벌인 평화적 시위에 대해 공판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ctivism is NOT a crime!

2013년 8월 22일, 부산중앙지법은 지난 7월 초 광안대교 고공에서 벌인 평화적 시위에 대해 공판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43만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방재계획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해 온 송준권(41∙한국), 밴팜(Van Pham∙27∙미국), 아드호니안 카나리슬라(Adhonian Canarisla∙29∙인도네시아), 이준따(Chun-Ta Lee∙28∙대만) 활동가는 선고공판 이후 법정 앞에서 “평화적 시위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과>

공동주거침입,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인정, 업무방해죄 무죄, 각 벌금형
송준권 - 500만원, 세 외국인 활동가 300만원

재판부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해 “원전 사고 안전대책 규정에 관해 정부나 시민들 경각심 고취라는 전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위자 개인들의 물리적인 위험까지 감수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중 출국금지 조치로 활동 이후 43일 동안 한국에 머물러 온 외국인 활동가들은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재판 결과가 시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을 알리고자 평화적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의 공익적 목적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다울 선임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평화적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에게 과도한 처벌을 하려 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합니다. 그린피스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탈핵 캠페인을 이어갈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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