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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라는 숫자로 가려져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의 심각성

글: 손민우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 초미세먼지’와 ‘2차 초미세먼지’를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 이외에도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탄소, 유기화학물질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관리와 규제가 더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 입니다.

지난 3월 그린피스는 하버드대 다니엘 제이콥(Daniel Jacob) 교수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한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정부가 계획중인 2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 할 경우 그 피해는 매년 최대 2800명까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그 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문제가 그리 큰 문제인가?"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석탄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1차 초미세먼지’만 따진다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배출원에 비해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문제의 심각성과 그 피해가 과소평가 돼 온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11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

<2011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하지만, 우리는 적은 양의 초미세먼지도 인체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10㎍/㎥ 증가하면 일별 조기사망율이 0.8% 증가하며, 65세 이상 노인 등 민감집단 사망률이 1.1%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통계로 파악되는 ‘1차 초미세먼지’ 외에 통계로는 정리되기 어려운 ‘2차 초미세먼지’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 1차 배출량인 3.4%에는 포함되지 않은, 2차 초미세먼지의 심각성 또한 함께 밝히고자 했습니다. 함께 매년 최대 1600명을 조기사망하게 만드는 데에 통계로 측정되는 1차 초미세먼지와 통계 너머에 있는 2차 초미세먼지가 모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초미세먼지와 2차 초미세먼지

<1차 및 2차 초미세먼지>

‘2차 초미세먼지’, 누구냐, 너?!

실제로 초미세먼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발전소, 공장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일반적으로 배출량을 산출 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를 ‘1차 초미세먼지’ 라고 합니다. ‘2차 초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질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생성물질을 이야기 합니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2차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전구물질이 되는 것 입니다. 2차 초미세먼지는 1차 초미세먼지와 달리 그 양을 예측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통계 수치로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초미세먼지’ 보다 ‘2차 초미세먼지’의 양이 더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자료를 보면, 2009년 대기중 초미세먼지 배출원 기여도를 분석 했을 때 황산염과 질산염으로 인한 2차 생성 초미세먼지가 약 41.7%(황산염 22%, 질산염 1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개별 생성원인을 살펴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입니다.

2009년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기여도 분석 결과

<2009년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기여도 분석 결과 / 출처: 서울시>

심지어 2014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2024년 초미세먼지 전망에서는 2010년 대비 1차 초미세먼지는 줄어들지만, 2차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2024년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010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할 정도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증가하는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 초미세먼지’와 ‘2차 초미세먼지’를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 이외에도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탄소, 유기화학물질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관리와 규제가 더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 입니다.

증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허술한 2차 초미세먼지 관리

정부가 2차 초미세먼지의 전구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과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SO2) 배출총량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출총량제의 경우 환경부 조차도 배출총량제의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대기오염배출 시설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그 실효성이 미미합니다. 또한 2014년 환경부의 자료(아래 그림 참조)  의하면 총량제 성과를 상쇄하는 대형발전소 신설 및 증설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추세라고 이야기 합니다.

영흥화력발전 7,8호기 연료변경 타당성 검토 토론회 자료 중

<영흥화력발전 7,8호기 연료변경 타당성 검토 토론회 자료 中 / 출처: 환경부>

현행법 상 2차 초미세먼지의 대표적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배출부과금에는 기본적으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적용되는 ‘기본부과금’과 일정 규정 이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 이산화황(SO2)에는 적용이 되는 기본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이 질소산화물(NOx)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발전사업자의 질소산화물 초과배출이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가 될 정도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JTBC뉴스 "발전소들 대기오염물질 무더기 배출...제대는 솜방망이" 화면 갈무리

<JTBC 뉴스, "발전소들 대기오염물질 무더기 배출…제재는 솜방망이">

2배 늘어나는 석탄화력발전소, 거꾸로 가는 한국정부의 2차 초미세먼지 대책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53기(26GW)의 석탄화력발전소 외에 24기(22G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로 매년 1600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2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게 되면 그 피해는 매년 최대 2800명으로 늘어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1차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2차 초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악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 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통해 시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가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증대을 통해 낭비되는 전기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이미 2013년 발표한 에너지 [혁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2050년까지 60%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확보하는데 기술이나 용지의 문제가 없음을 과학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조기사망자가 2800명까지 증가하는 한국의 상황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이러니 하기만 합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초미세먼지 문제와 온실가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사용을 줄일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도태될 수 없습니다. 한국도 이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초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 1600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땅히 국가가 고려해야하는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