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직원들의 입국 거부 관련,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Press release - 2012-12-10
2012년 12월 10일, 서울 – 그린피스는 세계인권의 날이기도 한 오늘, 그린피스 직원들의 입국을 거부해 온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2012년 12월 10일, 서울 – 그린피스는 세계인권의 날이기도 한 오늘, 그린피스 직원들의 입국을 거부해 온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작년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가 문을 연 후, 서울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부, 그리고 국 제본부의 국제직원 6명(1)의 입국이 거부됐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무부 측의 공식적인 해명은 없었다.

그린피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입국거부를 원자력 확대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원천봉쇄 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억압 및 인권침해로 해석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그린피스와 다른 단체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에 100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이희송 기후에너지 팀장은 “원자력발전의 엄청난 내재적 위험을 보여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는 원자력 산업계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시사하는 동시에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된 한국이 유엔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을 존중하고, 국가 중대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막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희송 팀장은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린피스 직원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곧 정부의 무모한 원자력 확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행위”라면서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 대응과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소송장을 제출하는 자리에 함께한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한국정부는 해외활동가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해 입국거부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린피스의 경우와 같이, 지난 2011년 이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최소 25명의 평화활동가들의 입국이 금지됐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고 말했다.


Note:

(1) 지금까지 입국이 거부된 그린피스 활동가 명단:

  1. 얀 베리나에크(Jan Beranek), 그린피스 국제 본부 소속 에너지캠페인 총괄국장
  2. 리안 툴(Rianne Teule), 그린피스 원자력 캠페이너
  3. 게빈 에드워즈(Gavin Edwards), 전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인 매니저
  4. 마리오 다마토(Mario Damato),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및 서울 사무소 대표
  5. 풍가경(Fung Ka Keung),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조직개발 및 운영지원 부장
  6. 라시드 강(Rashid Kang), 전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조직개발 매니저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8월 지식경제부는 "그린피스가 국내 지부를 설립해 환경단체와 연대 및 전국단위의 조직적 반원자력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설립 발표 직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금년에만 '원자력 대국민홍보비'로 100억여원을 쏟아 부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