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소송, 반핵 목소리에 대한 탄압 중단 요구

Press release - 2013-05-01
그린피스 국제 본부 및 동아시아 지부는 그린피스 직원 6명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금지처분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린피스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무부 조치가 법원칙의 위반이며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2013년 5월 1일, 서울 – 그린피스 국제 본부 및 동아시아지부는 그린피스 직원6명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린피스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무부 조치가 법원칙의 위반이며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입국금지가 국내 원자력산업계가 부적절하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이희송 선임 캠페이너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며 “이전 정권은 원전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을 탄압하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인간과 환경에 끼친 피해를 통해 원전이 내재한 무시무시한 위험성을 목격했다. 그린피스의 국제 활동가들은 이를 한국 국민에게 알리려 했으나 정부로부터 입국거부라는 방식으로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2011년 서울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국내 원전도 안전성에 있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 왔다. 그 일환으로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세미나, 집회 및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연이은 국내 원전의 잇따른 고장, 비리 및 은폐 사건들로 원자력에 대한 반대 여론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 원전의 가동중단 사태는 작년 한 해에만 16번이나 발생했다. 원전 반경 30km내 지역에 거주하는 수백만의 주민들이 원전사고의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그린피스는 국제 환경보호단체로 인식과 행동의 변화, 환경 보호 및 보존, 평화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캠페인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나 기업의 지원금은 일체 받지 않으며, 개인과 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