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시민 559명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제기

"국민소송단과 함께 원전 추가 건설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검증할 것"

Press release - 2016-09-12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559 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9월 12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한 국내 최초의 원전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이다.

2016년 9월 12일, 서울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559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9월 12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한 국내 최초의 원전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고리 원전 단지의 9번째, 10번째 원전으로 지난 6월23일 원안위에서 건설 허가가 승인됐다. 그린피스를 비롯해 국민소송단은 원안위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승인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국민이면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는 국민소송단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 간 모집했다. 고리 원전이 위치한 부산, 울산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김미경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우리의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캠페이너는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그만큼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국민소송단에 참여한 이유로, 부산 시민 김영미(46)씨는 “내가 사는 부산이 세계 최대 원전 도시가 되어 불안에 떨며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울산 시민 서윤아(44)씨는 “핵마피아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일에 나와 가족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고리 원전 단지가 위치하거나 인접한 도시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 시 전국민이 직 간접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입게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소송단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대 적용했다.

대전 시민 문건민(42)씨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원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소송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소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승인은 고리 원전단지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이 처분의 위법성을 하나 하나 면밀히 입증하겠다”고 소송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안위 운영 및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력 수요관리와 현실적 대안으로 성장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단계적인 탈핵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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