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포함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는 위법”

확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아

Press release - 2017-08-18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두 번째 심리가 지난 17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2017년 8월 18일(금), 서울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두 번째 심리가 지난 17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2017년 8월 17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 2차 공판을 앞두고 560국민소송단 및 참관 온 시민들이 함께 모여있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559명의 일반 시민과 함께 ‘560 국민소송단’을 구성하고 경주대지진이 일어났던 2016년 9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소송단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및 안전성 평가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미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실 확인에 대한 공방 없이 비교적 신속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세가지 쟁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위법하다고 판가름이 날 경우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허가는 백지화된다. 이에 따라 17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양측의 변론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2017년 6월 29일 열린 첫 재판에 앞서 560국민소송단이 벌인 퍼포먼스

원고 ‘560 국민소송단’은 1) 그린피스 및 559인 국민은 사고 시 피해와 비용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이해당사자로서 원전부지 80km 밖 거주자라 하더라도 원고자격이 있음 2) 개정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관리 및 중대사고를 가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내린 것은 위법함 3) 최대 30km까지로 개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4) 관련법령에 따라 원자로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어야 하는데 신고리 5, 6호기는 반경 30km에 380만 인구가 거주하므로 위법함을 주장했다.

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560 국민소송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장
쟁점 원고(그린피스와 559인)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중대사고 관리 및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반영 여부 중대사고 관리 및 대비를 강화하고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법 개정 이후 건설허가가 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중대사고 관리제도 및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행해져야 하며, 신고리 5, 6호기에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시행규칙과 고시 등 하위 법령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이후에 시행이 된 시행규칙과 고시 등 하위법령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건설허가 단계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향후 운영허가 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법률 개정으로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과 지자체를 상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시행 여부 신고리 5, 6호기 주민의견수렴 대상자는 건설허가가 나기 전 5만 8천명 수준에서 개정 방사능방재법에 의해 169만명으로 확대되었고, 지자체도 늘어났으므로 새로 의견을 제출할 절차적 권리가 부여된 주민과 지자체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은 채로 건설허가를 승인한 것은 처분시법 적용 원칙 판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011년 말에 진행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한수원이 2012년 건설허가시 제출하여 원안위가 2013년경 내부절차에 따라 서류적합성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그 후 개정된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원자로 시설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위치해야 한다는 위치 기준 고시 위반 여부 반경 30km에 380만 인구가 거주하는 신고리 5, 6호기 부지는 우리나라의 위치기준고시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의 원전부지 기준인 10CFR100.11의 참조규정(TID14844)에 위반되어 부적합하다. 미국의 TID14844는 참조문서일 뿐이며, 이를 대체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장 없음.

 

재판부는 다음 세 번째 재판에서 해당 주요 쟁점의 법해석론 중심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서류적합성 심사통보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추가변론을 요청했다.

소송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는 “건설허가 과정 중 제기된 문제들 중 하나라도 위법적이었다는 결정이 나면, 그것만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백지화된다”며 이번 재판이 갖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린피스 이지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단계적 탈핵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민 안전과 풍요를 지키려는 ‘560 국민소송단’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건설 허가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가 앞으로 이뤄질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60 국민소송단’ 540번째 원고 황수경씨는 “신고리 5, 6호기가 어떻게 졸속으로 허가가 났는지 알게 된 후 그린피스 소송 이야기를 듣고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시간이 날 때 한 번쯤 꼭 재판에 참관해서 아이에게 나라의 국익, 그리고 나와 관련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송 및 재판 참관 동기를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의 세 번째 재판은 9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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