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앞 평화시위 진행한 그린피스 활동가들 항소심서 ‘폭처법 무죄’ 원심 유지

그린피스,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계적 탈핵 캠페인 진행할 것

Press release - 2017-02-16
2월 16일(목) 울산지법 제3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015년 고리 원전 앞에서 평화적 시위를 진행한 5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2월 16일 목요일, 울산 - 2월 16일(목) 울산지법 제3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015년 고리 원전 앞에서 평화적 시위를 진행한 5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5년 10월 13일,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해상을 통해 고리 원전 앞으로 접근해 원전 부지 경계인 이중 철조망 펜스 밖에서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펼친 뒤 약 40분간의 평화적인 시위를 끝내고 자진 해산했다. 

2016년 3월 울산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린피스 활동가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7월 22일 진행된 1심에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미신고 시위라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그린피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고,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활동가들은 시위 장소가 원전 부지 밖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방식이 평화적이었으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무분별한 비판이 아니고 상당한 근거와 대안을 갖고 표현한 것”이라 밝힌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5년 고리 원전 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한 그린피스 활동가들 항소심 판결 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을 들고 있는 활동가들 및 장다울 캠페이너

시위에 참여한 김래영씨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시법에 대한 유죄판결은 다소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폭처법을 적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원심을 확정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우리의 평화적 행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문제 제기로 재차 인정받은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린피스는 신규 원전 반대 캠페인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난해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그린피스와 시민 559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이 허가의 내용 및 절차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9월 1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고리 원전 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한 그린피스 활동가들 항소심 판결 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원전 위험을 알리는 배너를 들고 있는 활동가들

그린피스의 장다울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대한민국에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인 고리 원전 외에도 지구상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로 큰 원전단지가 모두 밀집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진 만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평화적 싸움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 캠페이너는 “위험한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탈핵 캠페인과 함께 안전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활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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