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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환영…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길 조속히 열리길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6월 29일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해당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이 뒷받침돼 기업과 개인 소비자가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다른 발전원(석탄 원자력 LNG)과 구분해 전기사용자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발전원별로 구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전기사용자가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생산 전력의 2% 미만만이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생산되며, 모든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미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여 개 국가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구매의 법적 근거 마련은 재생가능에너지 신규 투자 및 거래 활성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3020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산업계의 전력 소비가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해당 법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제도적 여건 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의지 표명에 소극적이었던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운 삼성전자와 네이버,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질 경우 우선순위로 구매하겠다는 사칙을 세운 삼성SDS 등은 제도가 마련될 시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구매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 법안 발의가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 해결에 더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직접 구매나 기업-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한국의 에너지전환이 올바른 방향으로, 적절한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 것이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