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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환경부 유해 플라스틱 퇴출 환영 … 기업 플라스틱 소비 규제는 여전히 부재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부는 지난 27일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의 사용 금지를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의 사용 금지 ▲유색 페트병 금지 ▲ 페트병 라벨에 일반 접착제 사용 금지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4단계 등급평가 및 표기 의무화 ▲등급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차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폴리염화비닐 사용 금지 및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하지만, 정책이 여전히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절대적인 플라스틱 소비량을 감축시킬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9%에 그친다. 국내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으로, 품목별 소비량 및 유통량, 재활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 그린피스는 더 이상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난 재활용 시스템이 해결책이 아니며, 절대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측정하고 이를 줄이는 일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폴리염화비닐은 국내에서 연간 4,600톤가량이 출고되며 주로 식품용 랩, 포장용 투명필름 및 투명용기 등에 사용된다. 이번 폴리염화비닐 원천금지 법령은 그동안 재질의 유해성 및 재활용 어려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이 허용되고, 기타 플라스틱 소재의 랩과 투명필름은 제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유색 페트병과 라벨 접착제에 대한 규제 역시 재활용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일 뿐, 플라스틱 자체에 대한 소비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차등화를 통해 생산 단계에서의 포장재 재질 및 구조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을 늘릴 뿐, 플라스틱 소비 감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린피스는 포장재 폐기물 발생에 대한 예방 및 감축, 그리고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생산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차등화 정책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아닌, 과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소비재 및 유통기업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사용부터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EU는 2021년 일회용 플라스틱 10개 품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이 제품 포장, 용기 등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 현황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개하고, 국가 감축 목표 설정 및 퇴출 로드맵 구축 등 강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2019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