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소식

Greenpeace Korea | 그린피스

참여하기

저작권

기본사항

그린피스 홈페이지(http://www.greenpeace.org/korea)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들은 개인적 혹은 교육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명시된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면 요청이나 허락 없이도 홈페이지의 스크린샷을 넣거나 커뮤니티 뉴스레터의 기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린피스는 본 사이트에 개재되어있는 자료, 그린피스의 이름과 로고 사용을 금지합니다.

링크를 거는 행위

그린피스는 여러분이 링크를 거는 것이 환경 캠페인을 더 널리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링크를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허가 요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고

그린피스 로고를 포함하여 "그린피스"는 스티칭 그린피스 위원회(Stichting Greenpeace Council)에 속하여 국제적으로 등록된 상표입니다.

그린피스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그린피스 로고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스티칭 그린피스 위원회의 상표"임을 보이도록 표기하거나 Alt 태그(이미지 정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피스의 상표는 그린피스의 독점적인 자산이기에 그린피스의 상표를 사용함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린피스의 상표를 따로 등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수 없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문서

그린피스에서 작성한 기사와 문서들은 개인적 혹은 교육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출처: 그린피스(http://www.greenpeace.org/korea)"를 기재해 주시고 기재되어 있는 원자료의 저작권 정보나 바이라인(작가, 기자 등의 이름을 밝힌 줄)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참조된 기사와 문서들 또한 지적 재산과 저작권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려면 원자료의 저작자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사진

썸네일을 클릭할 때 뜨는 사진들의 팝업에서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웹사이트에 나타나는 그린피스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들은 저작권 정보를 완전히 명시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적이거나 교육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를테면 개인 혹은 기업의 영리를 위한 사용 등은 그린피스 국제 사진 및 영상 라이브러리(Greenpeace International Photo and Video Library)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린피스의 사진이 그린피스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권리들 또한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그린피스가 저널리스트들과 에이전시에 배포한 약 8메가바이트 사이즈의 재배포용 뉴스 사진들은14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사진들을 보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합니다. 14일이 지난 후에는 아래에 있는 주소를 통해 그린피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영상의 사용 또한 위에 기재되어있는 다른 자료들과 조건이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상들은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적이거나 교육적 사용을 위해 영상을 원하시는 경우 그린피스 미디어 담당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및 영상 관련 문의

[email protected] Tel: 010-7712-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