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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6기 발전 허가… ‘기후 목표·주민 건강·법적 정당성 모두 외면’

글: 그린피스
  • 그린피스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설명회 진행
  • 산단 가동시 연간 3천만 톤 온실가스 추가 배출, 한강 유역 용수 고갈 등 지역 환경 리스크 심각
  •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미완료, 동일지역 허가기준 위반” 등 법적 쟁점 다수
  • 그린피스 ‘새로고침 시민 네트워크’ 모집과 함께 전국 단위 시민 활동 본격화

(2025년 6월 15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경기환경운동연합·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 요구 모임과 함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저지 캠페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LNG 발전 사업의 문제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14일 용인과 동탄 지역에서 2, 3차 설명회가 이어졌다. 

설명회는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경기도는 2018년 기준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한다”고 밝히며, “용인 반도체 (국가·일반) 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이 본격화되면 연간 약 3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되고, 한강 유역의 가용 수량이 모두 고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에 실시한 용인시 주민인식조사에서는 LNG 발전에 부정적 의견이 53.9%에 달했다. 

이어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LNG 발전소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연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인근 주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RE100’ 기준 강화, 해외 탄소세 도입 등의 흐름에 역행해 반도체와 AI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이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김석연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절차 미이행 상태로 발전사업 허가를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당진, 하동 등 지방에 소재한 노후 석탄화력 대체 목적 발전사업허가를 용인 지역에 하는 것은 대체 허가 시 동일지역에 하여야 한다는 허가기준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 시민소송인단 모집과 네트워크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선률 시민참여 캠페이너는 ‘새로고침 네트워크’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그는 “시민의 힘을 통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시민 활동들을 통해 각 지역에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시민 네트워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설명회 전에는 승소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으나,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소송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반응과 더불어 “용인에 살면서도 LNG의 문제를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린피스는 지난 5월, 기후솔루션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재생에너지로 경쟁력을 높이다’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용인 국가산단 인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조사하고, 신규 LNG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링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그린피스는 용인 국가산단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지속하며, 용인 국가산단 내 LNG 발전소 허가 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 참여 활동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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