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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60개국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공해보호구역 즉각 추진해야 

해양보호의 역사적인 순간, 120일 지난 2026년 1월 17일부터 발효

글: 그린피스

2025년 9월 22일) 지난 19일(뉴욕 현지시간) 글로벌 해양조약(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이 발효 요건인 60개국 비준을 달성해, 방치되고 있던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해는 전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현재 완전히(절대보전해역) 혹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고도보전해역) 되고 있는 지역은 0.9%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BBNJ 협정은 보호구역 확대와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보호구역 지정, 그리고 해양자원에 의존하는 수십억 명의 식량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협정은 요건 충족 후 120일이 지난 2026년 1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매즈 크리스츤슨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60개국이 비준함으로서 바다를 보호하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냈다. 착취와 파괴의 시대는 끝나야 하며, BBNJ 협정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1,200만 km² 이상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캐나다 전체 면적보다 넓고 대한민국 면적의 약 12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1] 앞서 지난 2022년 국제사회는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통해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한다는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내년 개최 예정인 세계 최초의 해양 당사국총회(Ocean COP)가 전환점이 되도록, 조속히 공해 보호구역 지정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구역의 보호 수준이다. 현재 다수의 해양보호구역(MPA)처럼 이름만 보호상태여서는 안 된다. 새롭게 정해지는 보호구역은 완전히(절대보전해역) 혹은 고도로(고도보전해역)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각국은 협약이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십 년간 해양 착취를 방치해온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 같은 기관에 의존하거나 과도한 합의 절차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해양 보전 조치가 무기한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2] 

이에 대해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은 동아시아 최초 BBNJ 협정 비준국이자 차기 유엔 해양총회 유치 선언국으로서, 북태평양 황제해산(Emperor Seamounts) 등 시급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자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보호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지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책임있는 해양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BBNJ 협정 정부 간 초기 논의 단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몇 년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며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며 새 정부가 내세운 실용적 리더십이 국제 다자조약의 보호구역 지정 논의에서 단순한 원론적 발언에 머물지 않고, 책임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전재수 장관이 직접 실행 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 정부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를 개최하고 ‘한국의 지속가능한 해양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황제해산(Emperor Seamounts)에 대해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남극 웨델해 및 동북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제안서 채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살라 고메즈 및 나스카 해저융기부(Salaz y Gomez and Nazca Ridge) 해양보호구역 지정 태스크그룹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6월에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유치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비준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약속을 이행하고, 더 나아가 구조적 전환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그린피스와 수백만 명의 세계 시민들은 조약 비준에 보여준 정부들의 의지가 공해 보호구역 지정 노력으로 이어져,  2030년까지 공해의 최소 30% 이상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조속히 지정되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바다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파괴할 심해채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각국 정부가 심해채굴 유예(moratorium)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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