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 UNOC4 개최국 확정, “공해 보호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 한국,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국 확정
- 2026년 BBNJ 발효, 2030년 30x30… 시기적으로 중요한 해양총회
- 그린피스 요구사항 발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공해 보호구역 지정에 나서야”
(2025년 12월 10일) 지난 9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칠레와 함께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UNOC4) 공동 개최국으로 공식 확정되었다. UNOC4개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양보호 리더십을 검증받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UNOC는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법 등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회의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과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해양보호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번 UNOC4 개최국 확정은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사상 최초로 공해 보호를 규율하는 글로벌 해양조약인 BBNJ 협정이 오는 2026년 1월 17일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공해 보호를 선언에서 이행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나아가 UNOC4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한다는 ‘30x30’의 목표 시점보다 2년 앞서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수차례 해양 보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 최초로 BBNJ 협정을 비준했으며, 앞서 2022년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서 30x30 목표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어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에서는 공해 보호를 위한 여러 공약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OOC 당시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남태평양 살라 고메즈 및 나스카 해저융기부(Salaz y Gomez–Nazca Ridge) 보호구역 논의 참여 등이다. 북태평양수산기구(NPFC)에서 논의 중인 북태평양 황제해산에 대해서는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선언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 이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UNOC4 개최국 확정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 왔음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UNOC4 개최국으로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이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행동을 이행해야 한다.

그린피스 요구사항
- 북태평양 황제해산을 포함한 공해 우선순위 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제안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
황제해산은 멸종위기종과 고유종 등 수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과학계와 국제사회에서 우선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목해 온 핵심 해역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저층, 저인망 어업에 시달려와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MPA 제안 계획을 마련/제시해야 한다. -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제정할 것.
오는 1월 17일 전세계 60개국이 비준한 글로벌 해양조약인 BBNJ 협정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과학 자문,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이해관계자 참여가 보장된 이행법이 필요하다. - UNOC4 개최국으로서 영해 및 공해 30x30 달성을 위한 이행 계획을 구체적 로드맵 형태로 제시할 것.
단계별 일정, 대상 해역 선정 기준, 국제 협력 구조, 규제·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한 계획이 필요하다. 가령 앞서 UNOC3를 개최한 프랑스(코스타리카와 공동개최) 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해역 내 최대 규모의 어획 금지 구역 지정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심해채굴을 금지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보호수준의 해양보호구역 제안이 논의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지지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
공해 보호구역 설정에서 핵심은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다. 이름만 보호구역이 아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절대보전해역(No-Take Zone) 수준의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현재 절대보전해역 혹은 고도보전해역은 0.9%에 불과하다. - ‘보전 목적’의 공해 과학 조사 계획을 수립해 공개할 것.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중심 과학조사는 공해 보호정책에 필수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27년 황제해산 해저산맥 해양과학조사’가 공해 생물다양성과 취약 해양생태계 보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보전 목적과 조사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조사 결과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공해 보호구역 논의와 관리 체계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심해채굴의 근절과 모라토리엄을 공식 지지할 것.
유엔 해양총회 개최국인 스웨덴, 포르투갈, 프랑스 등은 심해채굴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해양보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 역시 UNOC4 개최국으로서 심해채굴 모라토리엄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화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책임 있는 개최국이자 글로벌 해양보호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심해가 전 인류의 공동 자산임을 재확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UNOC4 공동 개최는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해양보호 리더십을 확인받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행동에 나서야 할 책임 역시 부여받는다”며 “정부는 황제해산과 같이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제안 계획을 세우는 등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30x30)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 세계 사무소를 통해 펼쳐왔으며, 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BBNJ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BBNJ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공해 해양보호구역이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