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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허가된 오염의 대가, 보이지 않는 청구서

글: 그린피스

용인 LNG 발전소 PM2.5 건강피해 분석과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그린피스는 4월 28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내 LNG 발전소 건설이 초래할 광역적 건강 피해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 『허가된 오염의 대가, 보이지 않는 청구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소 가동 시 30년간 최대 1,161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피해의 70% 이상이 용인시 외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 건설은 전력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국지적 1차 오염물질 영향만을 측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공급 체계를 전환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확인하기: 허가된 오염의 대가, 보이지 않는 청구서

대한민국 정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LNG 복합화력발전소 6기(총 3GW)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전기위원회의 사업허가 이후 발전소는 2030~2032년 단계적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행 제도는 2차 PM2.5 생성과 장거리 대기오염 이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마저 지니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역 대기확산모델 InMAP을 활용한 독립적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용인 LNG 발전소 배출가스로 인한 PM2.5 노출은 가동률 시나리오(CF35~CF75)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최소 14명에서 최대 39명의 조기사망을 유발하며, 30년 운영 시 누적 조기사망은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건강 피해의 60~70%는 NOx 등 전구물질이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2차 PM2.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LNG 발전소가 1차 PM2.5 직접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청정연료로 분류되어 온 통념과 달리, 실제 건강 피해의 주된 경로가 2차 PM2.5임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또한 전국 조기사망의 약 55%가 발전소가 위치한 경기도에 집중되나, 충청·경북·서울 등으로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분산되며 70% 이상은 용인시 행정구역 바깥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1차 PM2.5 대상으로 발전소 인근 수 킬로미터 이내만을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제 건강 피해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기사망 외에도 발전소 가동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제2형 당뇨병,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등 주요 만성 질환의 추가 발생을 야기합니다. 중간 가동률(CF55) 기준만으로도 연간 COPD 약 20건, 제2형 당뇨병 약 19건, 뇌혈관 질환 약 8건, 허혈성 심장질환 약 5건의 추가 발생이 추정되며, 높은 가동률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지표가 추가로 증가합니다. 이는 영향권 주민이 발전소 배출가스에 노출 시 호흡기계를 넘어 대사계·심혈관계·뇌혈관계 등 신체 전반에 걸친 복합적 건강 부담이 초래됨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 수치들은 정상 운전 조건만을 반영한 것으로, 기동·정지 시 배출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 운전 조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배출량과 건강 피해는 본 추정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건강 피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국내 사망위험 감소가치(VSL) 기준으로 연간 330억 원에서 873억 원의 전국 단위 사망 부담 피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제 VSL 기준을 국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보정해도 OECD 기준 적용 시 약 3.1~5.7배(연간 최대 2,672억 원), 미국 EPA 기준 적용 시 약 3.3~6.1배(연간 최대 약 2,860억 원)까지 증가합니다. 이러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은 현행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별도로 산정되거나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의 비용과 편익이 비대칭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건강 피해 비용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한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실질적 부담은 계속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 확인하기: 허가된 오염의 대가, 보이지 않는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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