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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방치하면 수출 경쟁력도 밀린다... 주요국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한 해 6천억 원 추가비용 발생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2021년 1월 13일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지면 한국 경제의 근간인 수출 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3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에 의뢰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수출업종이 받게 될 파장을 분석했다. 

탄소국경세란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게 되는 무역 관세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의 2023년 도입을 예고했으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역시 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탄소 조정 비용 또는 할당을 설정해 자국 외 국가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탄소 중립 시대의 환경 규제 중심에 서 있던 탄소국경세의 국내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실제 수치로 환산한 최초 분석 자료다.

보고서는 탄소국경세가 2023년 도입되게 되면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3국에 수출하는 철강, 석유, 전지,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만 한 해 약 5억3천만 달러(약 6천억 원)를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6억3천만 달러(약 1조 8천억 원)를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 

EU를 대상으로 한 수출의 경우 철강은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전 세계 주요 철강사들의 영업이익률이 10%에 못 미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철강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요 수출업종 전체(자동차, 전지, 조선, 일반 기계, 의약, 철강, 석유, 통신)로 보면, 2023년 탄소국경세로 2억5천2백만 달러가 지출되고, 규제가 강화된 2030년에는 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6억1천9백만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 수출업종(석유화학, 자동차, 전지, 가전, 통신, 컴퓨터)에서 2023년 예상되는 탄소국경세는 9천3백만 달러이며, 2030년에는 2억9천6백만 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에서는 석유화학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는 2030년이 되면 현재 수출액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을 탄소국경세로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국 수출의 경우 2023년에 주요 수출업종(석유화학, 반도체, 정밀기기, 컴퓨터, 통신)에 부과될 탄소국경세는 약 1억8천6백만 달러 가량이며, 2030년에는 이보다 4배 가까이 치솟은 7억1천4백만 달러로 예측됐다. 중국은 이번에 조사한 수출 대상 권역 중 2023~2030년 사이 탄소국경세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과 수출 규모, 국가환경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 수출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개국을 선정한 후, 권역별 수출량을 기반으로 주요 수출 품목을 추려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2060년 탄소중립 선언 등을 고려해 향후 탄소국경세 도입을 전제로 했다. 환경과 관련한 무역 규제 중 실제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탄소관세 방식을 적용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준용하여 2030년이면 탄소가격이 톤당 75달러(미국, EU), 35달러(중국)에 이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국내 핵심 수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으로 인해 적용받게 될 탄소국경세 수준을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외에도 최근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더불어 주요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를 중단하고 있는 점, RE100 등 기업들의 자율적인 재생에너지 캠페인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에 기반해 앞으로 세계 경제의 규범이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개편될 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이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통한 전력망 저탄소화 △그린수소, 풍력발전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내재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선언 단계를 지나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등 실질적인 제약이 적용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만 경제와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