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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이제 공은 탄중위로...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지 11개월 만이다.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정하고 법제화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2030년 목표를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하한선인 ‘2018년 대비 35% 이상’만을 법에 명시한 것은 실망스럽다.

과학계는 극단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은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부합하도록 감축목표를 강화했다.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했을 때, 법안에서 제시된 하한선으로 한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진다면 최악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에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이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UN IPCC는 최근 6차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가 이미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지구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빠르면 올해 안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지금 이미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이 같은 시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공은 탄소중립위원회로 넘어왔다. 탄중위는 법안에 규정된 대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법안의 제3조 기본원칙 제3항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8항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위원회는 1.5도 목표를 위해 최신 UN IPCC 보고서의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현재의 203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한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에 맞춰 2030년 감축목표인 NDC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최신 과학적 예측과 분석을 외면하고,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한국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와 계획을 내놓는다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기 정부가 2030년 감축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만큼 그 책임감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지도자라면 더욱더 과감하고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심각한 생존 위기이자 경제위기이다. 전 세계가 RE100이나 탄소국경세와 같은 제도를 통해 탈탄소 경제와 탈탄소 무역규범을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수출상품 중 하나인 내연기관차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가까운 미래에 판매금지 상품이 된다. 한국의 경제 더 나아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기후대응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