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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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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그린피스,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 및 조사 방해에 법적 책임 물어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 그린피스 등 시민단체, 한수원의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 조사 방해 형사 고발
- 원안위·KINS·한수원의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 책임 묻는 공익감사 청구
-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차수막 파손 등으로 장기간 방사성물질 누설
- “국내 모든 원전 월성원전 수준으로 관리했다면 지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것”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늘(7일)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설 조사 현장을 훼손한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형사 고발하고 월성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설 문제 책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한수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단체들은 “장기간 이루어진 월성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설은 수많은 안전 관리 실패가 압축된 역대급 참극”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안위는 2021년 3월,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현안소통협의회(이하 조사단)’를 출범하고 부지 내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 공무를 위탁했다. 같은 해 9월 발표된 조사단의 1차 결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이하 저장조) 벽체 주변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리터 당 최대 75.6만Bq(베크렐)의 삼중수소가 확인되었으며, 지하 9m에서 채취한 흙 시료에서 그램 당 최대 0.37Bq(베크렐)의 세슘137이 검출됐다. 이는 원전의 액체 방사성물질 배출기준인 리터당 4만Bq(베크렐)보다 약 19배, 세슘137의 자체 처분 허용농도인 그램당 0.1베크렐(Bq) 기준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는 원자로시설 기술기준규칙 제32조·제33조·제98조 위반이다.

해당 누설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차수막 손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한수원은 현장을 훼손한 혐의가 있다. 조사단은 2021년 5월 한수원에 차수막 현장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수원은 2021년 7월 6일과 15일 양일간 바닥 차수막을 임의로 철거하고 현장을 물청소했다. 이후 원안위가 현장 보전을 거듭 요청하자, 한수원은 이미 진행한 철거 사실을 숨긴 채 재차 현장 보전하겠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그린피스는 울산환경운동연합,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한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3월 4일 경주경찰에 고발했다. 원안위 역시 이를 위법행위로 판단해 특수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린피스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월성 1호기의 잘못된 수명연장 심사가 방사성물질의 장기 누설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미 2017년에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월성원전 수명연장 심사는 ‘원자로 시설의 계속운전평가를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 이 지침에 따르면, 원전 내 저장조는 경년열화평가(사용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이 입은 손상 평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월성1호기 저장조는 구조물의 건전성 판단이 불가능한 육안 검사와 비파괴측정만으로 심사됐다. 그 결과 1997년 저장조 벽체 균열 보수공사로 끊어진 차수막, 2010년 보강 공사로 파손된 상부유공관 등 다수의 손상 부위가 아무런 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수명연장 심사를 통과했다. 여기에 2012년 설치된 격납건물여과배기의 파일(말뚝)이 저장조의 차수막 7곳을 파손했다. 그 결과 월성1호기의 저장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갖춰야할 차폐와 격납 기능을 오래전에 상실해 약 25년간 방사성물질이 누설됐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명연장 심사시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월성 1호기도 수명연장 심사 당시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야 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명연장 승인을 받았다. 수명연장 당시 당시 국내외 원전의 저장조는 스테인리스 라이닝으로 방수 처리됐지만, 월성1호기는 손상이 잦은 것으로 알려진 에폭시로 처리돼 저장조 자체의 누설을 방지하지 못했다. 그 이외에도 매설 배관, 터빈건물 지하 배수로 등 곳곳에서 방사성물질이 발견돼, 여러 설비에서 장기간 누설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늘(7일)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설 조사 현장을 훼손한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형사 고발하고 월성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설 문제 책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한수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단체들은 “장기간 이루어진 월성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설은 수많은 안전 관리 실패가 압축된 역대급 참극”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안위는 2021년 3월,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현안소통협의회(이하 조사단)’를 출범하고 부지 내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 공무를 위탁했다. 같은 해 9월 발표된 조사단의 1차 결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이하 저장조) 벽체 주변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리터 당 최대 75.6만Bq(베크렐)의 삼중수소가 확인되었으며, 지하 9m에서 채취한 흙 시료에서 그램 당 최대 0.37Bq(베크렐)의 세슘137이 검출됐다. 이는 원전의 액체 방사성물질 배출기준인 리터당 4만Bq(베크렐)보다 약 19배, 세슘137의 자체 처분 허용농도인 그램당 0.1베크렐(Bq) 기준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는 원자로시설 기술기준규칙 제32조·제33조·제98조 위반이다.

해당 누설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차수막 손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한수원은 현장을 훼손한 혐의가 있다. 조사단은 2021년 5월 한수원에 차수막 현장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수원은 2021년 7월 6일과 15일 양일간 바닥 차수막을 임의로 철거하고 현장을 물청소했다. 이후 원안위가 현장 보전을 거듭 요청하자, 한수원은 이미 진행한 철거 사실을 숨긴 채 재차 현장 보전하겠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그린피스는 울산환경운동연합,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한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3월 4일 경주경찰에 고발했다. 원안위 역시 이를 위법행위로 판단해 특수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린피스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월성 1호기의 잘못된 수명연장 심사가 방사성물질의 장기 누설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미 2017년에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월성원전 수명연장 심사는 ‘원자로 시설의 계속운전평가를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 이 지침에 따르면, 원전 내 저장조는 경년열화평가(사용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이 입은 손상 평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월성1호기 저장조는 구조물의 건전성 판단이 불가능한 육안 검사와 비파괴측정만으로 심사됐다. 그 결과 1997년 저장조 벽체 균열 보수공사로 끊어진 차수막, 2010년 보강 공사로 파손된 상부유공관 등 다수의 손상 부위가 아무런 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수명연장 심사를 통과했다. 여기에 2012년 설치된 격납건물여과배기의 파일(말뚝)이 저장조의 차수막 7곳을 파손했다. 그 결과 월성1호기의 저장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갖춰야할 차폐와 격납 기능을 오래전에 상실해 약 25년간 방사성물질이 누설됐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명연장 심사시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월성 1호기도 수명연장 심사 당시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야 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명연장 승인을 받았다. 수명연장 당시 당시 국내외 원전의 저장조는 스테인리스 라이닝으로 방수 처리됐지만, 월성1호기는 손상이 잦은 것으로 알려진 에폭시로 처리돼 저장조 자체의 누설을 방지하지 못했다. 그 이외에도 매설 배관, 터빈건물 지하 배수로 등 곳곳에서 방사성물질이 발견돼, 여러 설비에서 장기간 누설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
1. 기자회견문
2. [참고자료] 고발 및 감사청구 요지_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