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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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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 종료, 기후 취약국 피해 보상에 대한 역사적 첫 걸음

글: 그린피스

한국 정부, 지난 30년간 기후위기 책임 커졌지만 역할은 매우 미흡해

기후위기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금융 기금 설립에 합의

모든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데 실패

11월 6일부터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진행되어 온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가 14일 간의 협의를 거쳐 20일 종료됐다.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의미를 살려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기후취약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금융 지원의 논의가 ‘기후정의’의 원칙을 반영하여 첫 걸음을 뗐다. 또한, 인류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가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원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의 퇴출에 대해서는 지난 COP26과 비교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국에 있어 이번 회의는 기후민폐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 역시 한국이 기후위기에 기여한 책임에 비례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자체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학적 접근”과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활약”은 커녕 존재감도 느끼기 힘들었다.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대표단의 의미있는 제안이 없었고, 적극적인 역할도 드러나지 않았다. 30년 전 개도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후 문제에 책임은 지지 않고 개도국 지위의 이득만 챙기고 있다. 정상급 연설에 나선 나경원 특사는 “말보다 행동”을 외쳤지만, 특별한 제안은 없었다. 연이어 개도국의 적응에 2023~2025년간 연간 1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가 나왔다. 2014~2019년간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연 평균 17조원(127억 달러)을 제공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저먼워치 등 해외 연구단체가 발표한 올해의 기후변화성과지수에서 한국은 지난 해에 이어 59개국 중 56번째라는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 보다 뒤쳐진 국가는 이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뿐이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유명무실이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없기에 당연한 결과다. 1.5도에 부합하는 목표는 고사하고 현재의 미흡한 감축목표 조차 지키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하향조정 되었고, 예산은 줄었고, 지원제도도 축소되었다. 그 결과 온실가스는 늘고 있다.

이에 그린피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맞춰 시급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를 다 지켜도 세계 평균 기온은 2.5도 이상 상승한다는 것이 최신 과학적 분석 결과다. 지구 평균 기온이 2.5도 상승하면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보건 위기, 식량 위기, 물 부족, 실업 및 빈곤의 확대, 경제 침체가 유발될 것이다. 주요 배출국인 한국은 배출 증가 추세를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정한 책임을 고려하여 1.5도 상승 제한에 부합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이번 COP27 결정문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재생에너지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최우선순위 정책이다. 새 정부가 30%에서 사실상 19%로 하향 조정한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꼴찌인 한국의 상황을 보면,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까지 맞닥뜨릴 수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야심찬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글로벌 RE100 확대와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기후 규제에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셋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멈춰야 한다. 인류가 기후위기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화석연료 사업이 늘면 안 된다. 한국도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공적금융기관의 국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등 G20 정상합의에 맞게 과감하고 완전한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은 2035년까지 전력 생산 부문에서 화석연료 발전을 중단하고, 개도국까지 포함해 2040년에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넷째,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에너지 전환 입법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야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안과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이 대표 법안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현재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5개국을 합친 양과 맞먹는다. 30년 전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한국은 산업화 이후 누적 이산화탄소배출량도 세계 200여개국 중 17위까지 올라왔다. 이는 하위 129개국의 누적배출량을 합친 양과 같다. 누적 1인당 배출량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중 여전히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해서는 ⅓ 수준이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2배, 인도에 비해서는 9배 높다. 특히, 한국 보다 더 큰 감축 책임을 지고, 기후 재원 지원에도 더 적극적인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에 비해 한국의 누적 1인당 배출량이 이제 더 많아졌다. 그만큼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책임과 역할이 늘어난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이 시작된지 30년이 지났다. 이제 전 세계는 책임에 걸맞은 행동을 할 때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외 기후변화의 피해를 겪는 취약 계층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한다. 국내에서도 이미 폭염, 산불, 홍수 등으로 저소득 계층, 야외 노동자, 농민, 노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기록적인 수개월 간의 홍수로 3천만명이 수해를 입은 파키스탄과 같은 기후취약국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도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된다면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는게 불가능해진다. 자유를 거듭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새겨 듣길 바란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2022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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