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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심해채굴 제동 건 ISA…채굴규정 채택 무산

글: 그린피스
  •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TMC 계약 위반에 대한 엄격한 조사 필요”

  • 일부 기업, 조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기도

  • 그린피스 “한국 정부, TMC 조사 지지하고 심해채굴 모라토리엄 나서야”

(2026년 3월 23일) 제31차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회의가 지난 20일(자메이카 현지 시간) 막을 내렸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채굴규정(Mining Code) 채택 여부였으나, 다수 회원국이 다자적 해양 거버넌스를 우선시 하며 채굴규정은 채택되지 않았다. 심해채굴 승인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해 일방적으로 심해 채굴을 추진하려 한 더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 TMC)의 계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역시 ISA 회원국으로 2009년부터 주요투자국 그룹에서 이사국 역할을 맡고 있다. ISA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로, 공해상 심해 자원의 개발·관리를 주관한다.

Greenpeace volunteers in Auckland hold a banner and jellyfish 'light' banner. To highlight the irreversible damage Deep Sea Mining would cause to the deep ocean floor – one of the last untouched ecosystems on earth, if allowed to go ahead.
Greenpeace volunteers from around the world take part in a Global Day of Action for World Oceans Day. Calling on governments to vote against Deep Sea Mining at the July meeting at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in Kingston, Jamaica.

앞서 더 메탈스 컴퍼니는 ISA 정식 승인 없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독자적인 심해채굴 권한을 확보하려는 행보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유엔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심해채굴과 자원 개발은 ISA를 통한 다자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더 메탈스 컴퍼니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됐으며, ISA 법률기술위원회(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 LTC)는 최소 한 개 계약업체(기업)가 ISA 탐사 계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국 정부가 기업들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계약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 연장이 승인됐다. 일부 기업들은 조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다 강력하고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은 기업의 자체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개 자료를 포함한 폭넓은 증거 수집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루이사 카슨(Louisa Casson)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캠페이너는 “일부 기업들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더 메탈스 컴퍼니 역시 자체 재무보고에서 ISA 탐사 계약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경우 사업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계약 위반이 확인될 경우, 오는 7월 ISA 회의에서는 실제로 계약 중단 또는 종료 조치를 취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국 대표단은 트럼프 행정부와 더 메탈스 컴퍼니의 신식민지적 자원 확보 시도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며 “공공의 자산인 심해를 사적 이익으로 전용하려는 시도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차기 유엔 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오는 7월 ISA 회의에서 바다와 미래 세대를 위한 분명한 해양 정책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더 메탈스 컴퍼니의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지하고, 충분한 과학적 검토 없이 채굴 규정 채택을 서두르는 데에는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 역시 심해채굴 모라토리엄(잠정중단) 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앞서 유엔총회를 개최한 스웨덴, 포르투갈, 프랑스 등은 이미 모라토리엄을 공식 지지했으며, 현재 총 40개국이 이에 참여했다.

그린피스는 그간 채굴규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이 일부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만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심해채굴을 둘러싼 과학적·환경적·사회적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정 채택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모라토리엄에 동참하는 것이다. 모라토리엄 참여야말로 인류 공동의 자산인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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