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린피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6기 가동 시, 30년간 최대 1,161명 조기사망…피해 70%는 용인 밖”
- 광역 대기확산모델(InMAP) 분석 결과, 2차 초미세먼지 생성으로 경기도 및 충청·경북까지 확산
-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영향평가에서 영향권을 좁게 설정하는 것은 과학적 현실 아닌 행정적 편의”
- 보건 피해 사회적 비용 연 최대 873억 원 추산…‘비용의 사회화’ 논란 더해져
- 그린피스 “광역적·정량적 평가 없이 내려진 인허가는 그 적법성을 명확히 규명해야”
(2026년 4월 2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신규 LNG 발전소 6기(총 3GW)가 가동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노출로 인해 30년간 최대 1,161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체 조기사망 피해의 70% 이상이 용인시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산단의 화석연료 발전이 전국적인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8일 <허가된 오염의 대가, 보이지 않는 청구서: 용인 LNG발전소 PM2.5 건강피해 분석과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발전소 반경 4~10km 이내의 국지적 1차 오염물질 영향만을 측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정책 평가로 검증된 광역 대기확산모델(InMAP)을 적용했다. 해당 모델을 통해 대기 중 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초미세먼지(PM2.5)와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분석해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배출 중심의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산정 방식보다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전체 조기사망 중 최대 70%가 배출원의 직접 피해(1차 배출)가 아닌,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된 2차 초미세먼지(PM2.5)에 기인했다.
발전소 가동률(Capacity Factor, CF) 시나리오에 따르면, 조기사망자 수는 30년 가동시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에 달한다. 이번 결과는 기동 및 정지 과정에서 오염물질 저감장치 효율 저하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비정상 운전 조건을 배제하고, 정상 가동 상태만을 가정해 도출된 최소 피해 예측치다.

<그림1. PM2.5 생성 기여도에 따른 전국 연간 조기사망자 수 (정상 운전 조건, 가동률 시나리오별 결과) >
<그림2. 용인 LNG 발전소 건설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연간 평균 PM2.5의 농도 증가 (CF35, CF55, CF75)>
피해는 광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여 조기사망 피해의 70% 이상이 용인시 행정구역 외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전소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NOx) 등이 기류를 타고 이동하며 2차 생성 초미세먼지(PM2.5)로 변환되어 경기도 및 경상북도 등 인구 밀집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림 3. 중간 가동률(CF55) 기준 전국 조기사망 분포 비교: 1차 배출만 고려(왼쪽), 2차 생성 포함(오른쪽) >
조기사망 외에도 심각한 만성 질환 유발이 우려된다. 중간 가동률(CF55) 기준, 매년 만성폐쇄성폐질환 20건, 제2형 당뇨병 19건, 뇌혈관 질환 8건, 허혈성 심장질환 5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조기사망 피해를 국내 사망위험감소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로 환산하면 연간 330억 원에서 최대 873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국제 기준인 OECD 기준을 준용할 경우, 피해비용은 연간 최대 2,672억원에 달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제한적인 평가 범위를 두고 학계의 우려도 이어졌다. 연구 분석을 감수한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PM2.5에 대한 안전한 임계치가 없다는 것이 현재 WHO의 입장이다. 법정 허용 기준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을 넘어 심혈관계 및 대사계 등 신체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건강 부담을 초래한다”며, “대기오염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가 넓고, 서서히 쌓이기 때문에 해당 영향권을 좁게 설정하는 것은 과학적 현실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라고 비판했다.
연구를 총괄한 최혜원 그린피스 연구원은 “1차 PM2.5와 발전소 인근 지역에만 초점을 둔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실제 건강 피해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10km 이내만을 평가 대상으로 설정해온 관행 때문에 그 밖의 피해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묵인되어 왔으며, 이번 연구는 그 범위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실질적인 피해 권역 안에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며 “발전소 건설은 전력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중대한 결정으로, 광역적·정량적 평가 없이 내려진 인허가는 그 적법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연구 대상인 용인 발전소 6기(3GW)는 건강 및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인 2025년 4월에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그린피스는 ‘선 허가 후 평가’ 구조가 국민의 환경권(헌법 제35조)과 보건권(제36조 3항)을 침해한다고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용인 LNG 발전소 계획의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광역 건강영향 분석 의무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안 전력 공급 대안 수립을 촉구하며 발전사업허가의 타당성을 묻는 시민 캠페인을 확대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