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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력구매계약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지지서한

글: Greenpeace

기업협의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환경단체 그린피스, 에너지 전문단체 에너지전환포럼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성환 의원은 오늘(7월 29일)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6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포럼 그리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기업들이 탄소제로경제 시대에 걸맞은 경영 전략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 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생존을 위해 탄소제로 경제 체제 대전환에 동참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전 세계 정부와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 피해를 가져왔다. 이는 생산, 소비, 무역 등 핵심 경제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제 선진 국들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제로"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살 수 없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 경영은 국제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없다. PPA 제도는 기업이 새로운 경제 체제에 맞는 경영 전략을 펼치기 위한 필수 기반이다.

둘째,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데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는 가장 효과적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전체 3.5%에 불과하다.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 전력 소비량을 재생에너지로 충족하려면 신규 발전 설비부터 서둘러 늘려야 한다.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면, 기업 구매량만큼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더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장기간 고정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은 여러 이점이 있다. 먼저 기업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르는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해 에너지 구매 비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없어 산업 내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를 가늠할 수 없다.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 기업 수요량만큼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 시설이 늘어날 수 있다. 국내 1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신규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면,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를 30% 웃도는 수준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전력시장을 활성화하고 스마트그리드, 가상발전소 등 4차 산업형 재생에너지 관련 신산업을 창출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우리는 국회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기업 PPA를 조속히 도입하기를 희망한다. 기업 PPA가 도입되면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다.

2019년 7월 29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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