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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그린피스,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적극 환영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어제(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자에 한해 기업을 포함한 전력 소비자와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린피스는 마침내 국내에서도 기업을 포함한 전력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점을 적극 환영한다. 

제조업 부문이 국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관련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는 지난 2015년부터 전력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부여하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꾸준히 법 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발전과 판매 사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직접 판매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직접 전력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기업 입장에서도 한국전력 등 제 3자를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기업 운영에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과 선택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었다. 

그간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RE100* 캠페인의 확산 및 주요 수출국의 기후위기 대응 조치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필요를 체감해왔다. 그런데도 지난해까지는 국내에서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이 자체 설비를 구축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녹색프리미엄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데다가, 직접 PPA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왔던 ‘제도가 없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과거의 장벽이 해소된 것이다. 

그린피스 장다울 정책전문위원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는 등 탄소 과배출 기업들이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된 만큼 기업들의 100% 재생에너지 약속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100: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가리킨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90여 개 기업이 가입해있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최근 SK그룹의 6개 계열사와 아모레퍼시픽이 가입했다. 

 

2021년 3월 25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