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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

그린피스, 계속되는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무산에 실망, 각국 대표단 ‘해양보호’ 큰 비전 가져야

글: 그린피스
  • 유럽연합 크기 맞먹는 400만km2 남극 보호구역 지정, 만장일치 되지 못해 무산
  • 그린피스, 공해(公海)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조약 마련 위해 힘 모을 것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이하 CCAMLR)는 지난 18일부터 29일에 걸쳐 열린 제40회 총회에서 남극 동남극해와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논의한 결과, 제안서 채택이 최종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일부 대표단의 반대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무산된 것에 큰 실망감을 표하며, 각국이 공해상에 강력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남극 동남극해와 웨델해 등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CCAMLR 총회에서 이 기구의 의사결정 방식인 만장일치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 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9개 회원국이 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나, 안타깝게도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해 보호구역 지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한국은 지난 9월 29일 열린 CCAMLR 해양보호구역 지지국 장관급회의에서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안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총회에도 공식 참석해 동남극해와 웨델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방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남극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번 총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남극해에서 활발한 조업활동을 해왔던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남극 보호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 국가가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에 공감하지 못한 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다”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만장일치제도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남극 대륙을 감싸고 있는 남극해는 펭귄, 물개, 고래 등 다양한 야생 동물의 서식지이다. 그러나 남극의 야생동물은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과 산업적 어업활동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개체수가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피해 상황에 처한 남극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학적 목적을 제외한 모든 어업 및 인간의 활동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다. 과학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건강한 바다를 만들 수 있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 세계 바다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김 캠페이너는 “이번 총회에 제안된 해양보호구역은 유럽연합(EU) 면적에 달하는 규모로, 상당한 크기의 공해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상실했다. 그러나 유엔에서 남극을 포함한 공해 보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남극 보호구역 지지에 이어 내년 초에 개최될 정부간회의(IGC) 4차 회의에서도 강력한 유엔해양조약 체결을 통한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번 총회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강력한 국제적 조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쓸 것이며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전 세계 바다가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1년 10월 29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 CCAMLR(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해 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어업 관리를 포함하여 남극 해양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1985년 가입했으며 현재 회원국은 모두 26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