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양조약,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지난 3월, 오랜 협상 끝에 글로벌 해양조약이 UN에서 합의되었습니다. 해양조약 아래 2030년까지 공해의 30%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현재 위험에 처한 해양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데요. 글로벌 해양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식으로 발효될 시 공해를 강력히 보호하고, 현재 지구가 겪고 있는 환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해양조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무엇이 바뀌게 되는 걸까요?
해양유전자원의 활용을 규정합니다.
공해에는 수많은 해조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유전 정보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공해의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MGR)과 이 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정보를 활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해서 공해와 심해저에서 수집한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개발도상국의 해양기술 개발 등에 지원하도록 하는 체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개도국의 해양기술 개발이 가능해지고, 공해상의 해양환경 보호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 확보와 보존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 각 정부와 국제기구가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해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이번 조약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을 통해 공해 해양보호구역을 개발하고 시행,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글로벌 해양조약에서는 각 국가가 해양 활동을 수행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양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기 전에 공해의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악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관리하는 것인데요.
해당 국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활동을 수행할지 결정하지만, 과학기술기구가 일정 단계에서 해당 국가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이 수행됩니다.
해당 조항은 위에 언급되었던 세 가지 조항에 모두 해당됩니다. 개발도상국이 해양조약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원과 지식, 기술을 갖추게 하는 것인데요. 지식과 연구를 공유하고, 과학 기관과의 협력, 인프라 개발,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 제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기술이전 의무 수준을 규정하고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개도국에 다양한 지원방식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글로벌 해양조약은 공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바다 표면적의 약 2/3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조약은 2025년까지 60개국 이상이 비준한 후에야 실질적으로 발효될 수 있습니다.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국내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동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해보호를 위한 책임을 가지고 빠르게 비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