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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원고 모집] 기후위기 시대, 용인 LNG 발전소 건설은 시대착오적 결정입니다

글: 채혜진 그린피스 리걸 코디네이터
탄소중립을 약속한 한국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 발전소 6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시민의 힘을 모은 기후소송으로 기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침묵이 탄소 배출로 이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 기후 정의를 위한 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소송단 참여하기 (성인)

소송단 참여하기 (미성년자)

유럽에서의 역사적 판결: EFTA 법원의 기후 정의 선언

2025년 5월 21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법원은 기후 위기 대응에 중대한 전환점을 찍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노르웨이 정부가 승인한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cope 3(사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타 간접 배출) 배출을 환경영향평가(EIA)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기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중대한 경우, 국가나 사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EIA 지침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 추진 전에 직접 배출량 뿐만 아니라 모든 기타 간접 배출 단계까지 고려한 온실가스 총량을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은 한국의 EIA 구조에 큰 도전이 됩니다.

노르웨이 정부 대상 소송 재판에 참석한 지나 길버(Natur og Ungdom, 노르웨이 젊은 환경 보호 단체 대표)와 프로데 플레임(노르웨이 그린피스 대표)
노르웨이 정부 대상 소송 재판에 참석한 지나 길버(Natur og Ungdom, 노르웨이 젊은 환경 보호 단체 대표)와 프로데 플레임(노르웨이 그린피스 대표)

대한민국의 현실: 기후 위기보다 LNG가 앞선 개발 우선순위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지금 경기도 용인에서는 그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6기의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발전소들은 향후 수십 년간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할 것이며,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발전소들이 기후와 환경,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허수아비가 된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절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본래 목적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며, 공론을 거쳐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 승인 전에’ 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은 법의 취지를 간과하고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허가와 입지 선정, 기본 설계 등이 이미 마무리된 후 “공사계획인가” 단계에서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공사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도 현실적으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강행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적 절차로 도구화될 뿐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으로 이례적이며, 다른 주요국가들과 비교해도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대규모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대규모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캐나다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기획 초기 단계에서 시작되며, '대안 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안 분석이란 사업의 다양한 실행 방법과 미실시 방안을 포함해, 각 대안의 환경과 사회, 경제적 영향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사업 자체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예방 원칙”과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평가 대상이 되며, 온실가스 배출(특히 소비 단계의 간접 배출인 Scope 3까지 포함)까지 고려합니다. 특히 2025년 5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법원은 “석유·가스 사업의 최종 사용 배출(연소에 따른 배출)까지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원이나 승인을 받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환경영향보고서(EIS)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 근거해 공청회와 사법심사까지 가능합니다. 평가 시점이 빠르며, 내용 또한 사회적·생태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국 및 주요 배출국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적·예방적 절차’로 보고, 기후변화 영향까지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제도는 본질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틀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의 LNG 중심 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부는 LNG를 '전환 에너지원'이라 말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LNG는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이며, 메탄 누출 문제까지 고려하면 석탄 못지않은 기후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6기의 LNG 발전소를 용인에 건설한다면, 그 운영 기간 동안 막대한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되고,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용인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 모두의 삶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서울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모습
서울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모습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차례입니다.

그린피스는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6기 LNG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원을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위법성과 무력화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소송의 원고단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 하나가 제도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환경·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거주지,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기후를 원하는 시민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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