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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사업권을 취소하라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건설 인허가 기간이 곧 종료될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사업권을 취소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요구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건설 인허가 기간이 곧 종료될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사업권을 취소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요구한다.

최근 포스파워와 삼척시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삼척 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2,100MW 규모의 삼척화력발전소는 2013년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승인됐다.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건설이 3년간 지연되어 왔다. 이미 지난 7월 5일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반복적인 기간 연장은 계획 자체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졸속으로 수립됐다는 방증이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

다음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들이다.

1) 석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킨다. 그린피스의 연구에 의하면 삼척포스파워 1, 2호기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해 매년 총 40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소의 수명이 40년인 점을 감안하면, 총 1,600명이 조기 사망하게 된다.

건설 중 및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 추정치

2) 삼척화력발전소는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위치한다. 건설 예정 부지인 적노동의 반경 5km 안에는 삼척시민 4만여 명이 거주한다. 특히 해당 지역 인구의 약 30%는 유아와 노약자 등 대기오염 취약계층이다.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각종 대기오염 및 석탄분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3) 포스파워의 제안대로 석탄을 육로로 수송하게 되면, 석탄 수송 과정에서 엄청난 미세분진 및 매연, 진동, 소음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매일 18,000톤의 석탄을 연소하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규모를 고려하면, 막대한 2차적 환경문제 및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전 지구적인 재앙인 기후변화를 악화 시킬 것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삼척화력발전소는 완공 후 매년 1,23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이 양은 국내 감축 목표의 5%에 해당하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 할 것이다.

5) 무엇보다, 건설 추진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다.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지역 내 갈등을 야기했고,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앞으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산업부도 이 문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실한 발전 사업계획이 승인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산업부는 향후 사업이 지연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실한 발전소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삼척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다른 민자 석탄발전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미래 에너지 정책수립 과정에서 더러운 석탄화력발전과 위험한 원자력발전을 벗어나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가 중심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6년 12월 21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